1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 개요
금융위원회는 금일 (‘21.7.13 일 ) 보험업계 , 헬스케 어업계 , 학계 등과 함께 「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」 2 차 회의를 개최하여 ,
-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 ,
-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계획 ,
- 헬스케어업계 - 보험업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. <「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」 2차 회의 개요> ◈ 일 시 : ‘21.7.13.(화) 10:00 (영상회의) ◈ 참 석
- (정 부) 금융위 금융산업국장, 보험과장, 금감원 보험감독국장
- (헬스케어) 휴레이포지티브, 에임메드, 헬스커넥트, 눔코리아, 레몬헬스케어, AAI헬스케어, 디지털헬스산업협회
- (보험업계) 교보생명, 삼성화재, 신한생명, 현대해상, AIA생명, KB손보 보험연구원, 보험개발원, 생·손보협회
- (학계·컨설팅) 서울대 홍석철 교수, 삼정 KPMG, 보스턴컨설팅그룹 (BCG) ◈ 주요 논의사항
- 헬스케어 관련 규제개선 사항,
-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계획
- 헬스케어협회-보험협회 MOU 계획,
-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 추진 현황 2 주요 논의사항 (1) 보험분야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(2차)
(1 차 규제개선 ) ‘21.2 월 TF 1 차회의 이후 「 보험업법 시행령 」 개정 (’21.5 월 ) 등을 통해 1 차 규제개선 과제의 이행을 완료 하였습니다 .
- AI 기반 운동 코칭 서비스 출시 ,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 설립 추진 등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분야 진출 · 투자 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.
헬스케어 1차 규제개선 과제 이행 현황 ➀보험사 부수업무 범위 확대 를 통해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허용(‘20.12월) ➔ 신한생명 하우핏 등 3개 보험사가 부수업무 신고 완료 ➁보험사가 헬스케어, 마이데이터 기업을 자회사 로 둘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(‘21.6월) ➔ 일부 보험사에서 자회사 설립·투자 추진중 ➂보험업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법적근거 마련(‘21.6월)
- 이후 금융위 · 금감원 , 보험업계 , 헬스케어업계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 을 운영하여 추가 규제개선 과제 를 발굴하였습니다 .
(2 차 개선과제 ) 보험회사 ( 자회사 ) 가 플랫폼 기반의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.
-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
( 예 : 건강용품 커머스 ) 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 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( 즉시허용
)
( 해외사례 ) 글로벌 보험사 AXA 및 중국 핑안보험 등은 운동용품 , 영양 · 건강식품 , 디지털 건강기기 등을 판매하는 「 Health Mall 」 을 자회사 방식 등으로 운영중
개정 「 보험업법 시행령 」 (‘21.6 월 ) 에 따른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의 범위에 커머스 사업 등 플랫폼 업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
-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 을 위해 필요한 범위 에서 선불전자지급업무 영위 허용 ( 자회사 : 즉시허용
- 1) / 보험회사 : 시행령 개정
- 2) ( 겸영업무 ) )
- 1) 개정 「 보험업법 시행령 」 (‘21.6 월 ) 에 따른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에 旣 포함
- 2) 보험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범위 ( 시행령 ) 에 선불업 추가 필요 - 건강관리 노력 · 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 ( 자회사 ) 자체 포인트 를 지급 하고 ,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또는 보험료 납부시 포인트 사용 가능
(예시) 보험사 헬스케어 플랫폼 및 선불전자지급 업무 연결 ㅇ(건강관리) A보험사는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를 설립, 기업보험·단체보험 가입 고객 을 대상으로 운동, 스트레스 관리 등 서비스 를 제공 ㅇ(리워드 제공)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 (체중감소, 스트레스 지수 감소 등) 가 있는 기업·단체보험 임직원에게 자체 포인트 를 지급 ㅇ(포인트 사용) 포인트를 지급받은 임직원은 A 보험사가 운영하는 헬스케어몰 에 접속하여 운동용품, 영양제 등을 구입
-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전 감독당국 신고 과정 에서 소요되는 비용 · 시간 부담을 대폭 완화 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 간소화 - ( 동일유형 )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 와 동일한 유형
의 부수업무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 (‘21.6.9 일부터 시행중 )
( 판단기준 ) 운동코칭 , 건강식품판매 , 식단관리 등 서비스 유형이 동일한 경우 - ( 신규유형 ) 헬스케어 서비스
의 경우 보험업 부수성 을 폭 넓게 인정 하여 부수업무 신고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( 즉시시행 )
「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」 등을 기준으로 판단 ( 예 : 운동 , 식이 · 생활습관 관리 등 )
-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 규제 개선 - ( 가액상향 )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 할 수 있는 건강 관리기기
의 최대가액을 20 만원 ** ( 現 10 만원 ) 으로 상향 ( 가이드라인 개정 )
건강관리 노력 · 성과를 측정 · 관리할 수 있는 기기 ( 예 : 웨어러블기기 , 혈압 · 혈당 측정기 등 ) ** 최대 가액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시 과당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반영 - ( 차등지급 ) 동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 에 따라 건강관리기기 차등 지급
을 허용 ( 유권해석 예정 )
보험료 구간 ( 예 : 月 2 만원 , 5 만원 등 ) 에 따라 제공하는 기기를 기초서류에 반영 必 ◈ (要 조치사항) 시행령 (과제
- ) 및 가이드라인 (과제
- ) 개정 (‘21.下) (2)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추진계획
‘21.7.8 일 6 개 보험사 가 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
이용 을 위한 승인 을 획득함에 따라 공공데이터 이용이 가능 ** 하게 되었습니다 .
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로서 연구 등 목적으로 이용 가능 ( 엄격한 가명처리를 거쳐 특정 개인 재식별 不可 , 재식별 시도시 형사벌 · 과징금 부과 ) ** 심사평가원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 이용 을 위한 협의도 진행중
- 이에 보험업계는 “ 국민편익 증진 ” 이라는 개방 취지 에 맞게 공공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.
먼저 , 고령자 · 유병력자 전용상품 개발 , 보험료 할인 등 국민 편익 을 최우선으로 고려 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겠습니다 .
- 그동안 질환 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 · 유병력자 등의 수요를 반영한 전용 보험상품 개발
(예) 고혈압 환자 의 심‧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 를 분석 하여 고혈압 환자 전용상품 개발 ▸ (기존) 고혈압 환자 가입 불가 → (개선) 고혈압 환자 보험 가입 + 혈압관리서비스
(예) 꾸준한 복약 관리 와 건강한 삶 유지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 하여 갑상선 항진(저하)증 환자 전용상품 개발 ▸ (기존) 가입 제한 → (개선) 갑상선 항진(저하)증 환자 보험 가입 + 복약관리서비스
-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을 보장 하고 , 의료비 부담 이 높은 위험에 대한 보장내역 세분화 및 보장범위 확대
(예) 난임치료 (인공수정, 체외수정 등)와 같이 기존에 보장되지 않았던 위험 보장 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소 지원
(예) 소아비만 동반질환 (사춘기 장애, 동맥경화 등)을 보장하는 신상품 개발
- 개별 소비자의 수요 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개발
(예)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발생률 등 데이터 를 분석 하여 50대 이상 골다공증 여성 대상 골절사고 예방 관리 (식단 조절, 운동, 복약 알림 등) 서비스 제공
(예) 중대질환의 발생이력 및 질병발병 순차패턴 을 분석 (간수치↑ → 간경화 → 간암 등) 하여 보험가입자의 질병 악화 방지 를 위한 사전 예방 서비스 제공
- 건강나이 등 객관적 데이터 에 기반한 합리적 보험료 산출
(예) 실제나이가 아닌 건강나이 에 기반 한 합리적 보험료 산출 활성화 ▸ (기존) 실제나이(65세) 기준 보험료 산출 → (개선) 건강나이(55세) 기준 보험료 산출
또한 , 「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 」 를 구성하여 안전한 데이터 이용 관리체계를 구축 하고 , 데이터 활용사례를 공개 할 계획입니다 .
- 공공데이터 이용의 책임성 · 공공성 확보 를 위해 데이터 활용이 신청 목적에 부합 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활용 우수사례 발표 , 사회적 문제 연구 ( 예 : 저출산 )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.
「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 」 운영(안) ▸ (구성) 금융위·원, 관계부처, 심평원·건보공단, 보험업계, 소비자단체 등 ▸ (기능) 데이터 관리체계 점검,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발표, 제도개선 사항 발굴 (3) 「 보험협회 –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업무협약 」 체결 계획
하반기 중 생 · 손보협회 와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가 업무협약 (MOU) 를 체결하여 양 업계의 상호협력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.
생·손보협회-디지털헬스산업협회 MOU 협력범위 ▶( 투자확대 ) 보험, 헬스케어 업종간 투자연계 및 애로사항 발굴 지원 ▶( 협업모델 ) 보험·헬스케어 융합 서비스 개발, 보급 및 확산 을 위한 정보교류 및 협업 강화 ▶( 규제개선 )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공동 발굴
- 업무협약을 토대로 양 업계는 플랫폼 기반 기술협력 및 신규 비즈니스 공동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.
- 상호협력 강화를 통해 보험업계 에는 新 시장 개척 기회 확대 , 헬스케어업계 에는 투자 및 협업 파트너 제공 등의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 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. (4) 「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 」 설립 추진 현황
KB 손해보험은 금년 하반기 출범 을 목표로 「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자회사
」 설립 계획 을 발표하였습니다 .
개정 「 보험업법 시행령 」 에 따라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 가능 ( 금융위 신고대상 )
- 헬스케어 자회사는 고객 데이터 를 기반으로 고객별 건강상태 분석 ,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.
여타 보험사들도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 을 적극 추진중 입니다 . 3 추진 일정
금년 하반기 중 제도개선 관련 법령 · 가이드라인 개정 ,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 운영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습니다 .
- 또한 , 보험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상호보완적 발전방향 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, 데이터 활용 , 투자 · 협업 등을 종 합적으로 논의하는 공청회도 하반기 중 개최 하겠습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