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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, 따뜻한 포용정책 으로 동행 - 관계부처 합동, 「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」 발표 - “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”,“실질적 자립기반 마련” 을 목표로 6대 추진과제 마련 ◈ (보호권) ▴ 보호기간 연장 (現18세→아동 의사에 따라 24세) ▴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◈ (자립동반자) ▴ 전담기관 확대 (8개17개시도) ▴ 전담인력 확충 (120명) ◈ (자립버팀목) ▴ 자립수당 확대 (월 30만 원, 3년5년) ▴ 주거 등 지원확대 (10개17개 시도) ▴ 아동자산형성지원 확대 ( 정부 매칭비율 1:1→1:2, 지원한도 월 5만원10만원) ◈ (자립역량) ▴ 고등 교육 기회 보장 (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건 확대 등) ▴ 취업 지원 (국민취업지원제도,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) ▴ 기술훈련 확대 ( 마이스터고 진학기회,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우대) ◈ (심리지원) ▴ 심리상담·치료 서비스 확대, 지역자원 (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) 연계 ▴ 당사자 모임 (바람개비서포터즈) 지원 ▴ 학교전담경찰관 멘토링 등 ◈ (제도기반) ▴ 명칭 변경 (보호종료아동 → 자립준비청년 등) ▴ 법령 정비 ▴ 멘토링·캠페인 등 사회적 확산 을 위하여 민관협력 강화

정부는 7 월 13 일 ( 화 )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『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』 을 발표 하였습니다 .

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 인 아동

은 만 18 세 가 되면 보호가 종료 ( 年 2500 명 ) 되며 , 이른 시기 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 을 겪어왔습니다 .

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별도의 가정 , 시설에서 보호

  • 그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(’19) , 주거지원통합서비스 (’19) 등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를 마련 하였고 , 주 요 자립지 표

도 상승 해왔습 니 다 .

( 주거안정률 ) (’14) 68.8% → (’20) 78.6%, ( 자립률 ) (’14) 76.1% → (’20) 81.1%

  • 그럼에도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 하며 ,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 도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습니다 .

보호종료아동vs.일반청년:▴(월임금)182만원<233만원 ▴(실업률)16.3%>8.9% ▴(대학진학률)62.8%<70.4% ▴(자살생각 비율)50.0%>16.3%

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 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「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」 을 마련하였습니다 .

  • 국무조정실 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 (’21.4~7 월 ), 실태 조사 , 당사자 ․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 을 마련 하였습니다 .

이번 대책은 “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 년 ,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” 이라는 비전 아래 3 개 기본방향 , 6 대 주요과제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. 비전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,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기본 방향 √ 충분한 자립준비 후 사회에 진출하도록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책임 강화 √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을 위한 영역별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√ 자립지원 및 사례관리 기반으로 두터운 사후관리 체계구축 6대 주요 추진 과제

  • “ 보호받을 권리 를 보장하겠습니다 ”
  • “ 자립의 동반자 가 되겠습니다 ”
  • “ 자립 생활의 버팀목 을 강화하겠습니다 ”
  • “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”
  • “ 마음의 안정 도 지원하겠습니다 ”
  • “ 제도기반 을 다지겠습니다 ”
  • 보호연장 강화 :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

아동이 ‘ 보호 ’ 에서 ‘ 자립 ’ 으로 이행 하는 동안 국가의 보 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충분히 준비 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 하겠습니다 .

  •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“ 만 18 세 ” 에서 본인 의사 에 따라 “ 만 24 세 ” 까지 연장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계획입니다 . -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,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 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.
  • 엄격한 후견인지정 기준 ․ 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 의 법정대리권 공백

문제 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 도 추진합니다 .

( 사례 ) 긴급수술 , 휴대전화 개통 , 여권 발급 , 계좌 개설 , 의료서류 발급 등 - ①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,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 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 하고 , ② 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 의 보호아동을 위한 ‘ 공공후견인 제도 ’ 도 도입할 계획 입니다 .

  • 자립지원전담기관·인력 확충 :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

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 에 맞는 맞춤형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를 구축 합니다 .

  •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 와 양질의 자립지원 을 위해 일부 지자체

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 을 전국 17 개 시 · 도로 확대 할 계획이며 ,

서울 , 부산 , 경기 , 강원 , 충남 , 전남 , 경북 , 제주 등 8 개 시 · 도

  •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 도 확충 해 보호종료아동과 주기적 대면 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 하고 , 생활 · 주거 · 진로 · 취업 등 상담 과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.

(’21) 일부 시 · 도 자체적 충원 → (’22)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 명 배치

  • 소득·주거안전망 강화 :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

소득 안전망 : 자립수당 (3 → 5 년 ) , 아동자산형성 등 확대

  • (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) ’21.8 월 부터 자립수당

( 월 30 만원 )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3 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 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 합니다 .

(’19) 자립수당 신설 → (’20) 보호종료 2 년에서 3 년이내 → (’21.8) 보호종료 3 년에서 5 년이내

  • ( 아동자산형성사업 ) ’22 년 부터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:1 에서 1 :2 로 확대하고 , 지원한도도 월 5 만원에서 10 만원으로 확대 합니다 .

20 년 평균 적립금 447 만 원에서 약 1,000 만 원으로 평균 적립금 증가 기대

  • ( 자립정착금 ) 초기 정착지원 강화 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 ( 지자체 ) 을 단계적으로 확대 ( 현재 500 만 원 이상 권고 ) 합니다 .

주거 안전망 : 공공 주거지원 , 수요 맞춤형 공급 등

  • ( 공공임대 )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하고 ,

22 년까지 2,000 호 공공임대주택 지원 (3 년간 전세 4.5 천호 + 매입 1.2 천호 + 건설 0.3 천호 ) -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 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 년 이내에 불산입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.

  • ( 주거비 등 사례관리 )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례관리비를 지원 해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 한 주거비 , 심리상담 , 취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도 지원 하겠습니다 .

(’21) 주거비 10 개 시도 , 377 명 → (’22) 주거비 등 사례관리비 17 개 시도 , 1,000 명 이상으로 확대

  • ( 맞춤형 주거 ) 역세권 ,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 하고 , 2~3 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 주거형태도 다양화 합니다 .
  • ( 보호연장아동 지원 )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시설 , 위탁가정 밖에서 거주 하면서 자립을 준비 할 수 있도록 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 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 하는 제도개선도 진행하겠습니다 .
  • 진로·진학·취업 등 :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

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 하는 차원에서 진로 · 진학 · 취업 등 보호 중 , 보호종료 단계에서 다양한 자립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 할 계획입니다 .

진학기회 확대 : 고등교육 기회 , 안정적 학업여건 지원 등

  • ( 진학기회 보장 ) 사회적 배려 차원 의 선발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 ( 대교협 등 ) 와 협의를 추진 합니다 .
  • ( 학업여건 지원 )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을 강화

하고 , 행복기숙사 등의 기숙사 입소 확대 도 함께 추진합니다 .

국가장학금 Ⅱ 유형 우선지원 권장 대상 및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 포함 등

  • ( 진로탐색 ) 보호단계 에서부터 커리어넷 ( 교육부 진로상담 사이트 ) 을 통한 맞춤형 온라인 진로상담을 운영 하고 , 학습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상담 · 지원 을 강화하겠습니다 .

직업경험 및 고용기회 제공 : 국민취업지원제도 , 전문기술 훈련 등

  • ( 취업지원 )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 하여 실제 취업까지 적극 지원 · 연계하겠습니다 .
  • ( 전문기술 훈련기회 ) 학습 ․ 훈련기회 제공을 위해 마이스터고 입학을 지원 하고 ,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도 우대 하겠습니다 .

일상 속 자립역량 강화 : 자립생활 역량 지원 및 금융교육 강화

  • ( 자립생활 역량 ) 보호 중 부터 일상 속에서 자립생활을 경험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

확대를 추진 합니다 .

(’21) 고등학생 ~ 보호연장아동 80 명 대상으로 1, 3, 6 개월의 자립생활프로그램 지원

  • ( 금융교육 ) 돈 관리 경험이 부족 한 보호종료아동이 자원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험형 경제교육 , 금융상담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.
  • ( 정보활용 역량 ) 자립지원 제도 등의 정보제공을 활성화 하기 위해 기존 앱 ( 자립정보 ON app) 기능을 개선 해 통합정보 체계를 마련 합니다 .
  • 심리·정서 지원 :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

심리지원 확대 : 심리상담 · 치료재활 사업 지원규모 확대 등

  • ( 심리지원 )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 · 치료 지원사업을 확대 하고 , 보호아동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 입니다 .
  • ( 지역자원 연계 )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(244 개소 ) 의 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 ’ 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․ 연계 도 강화하겠습니다 .

청년특화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 , 검사 , 심리상담 지원 및 정신질환 사례관리 등

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 지원 : 멘토링

  • ( 당사자 모임 지원 ) 정서적 안정 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 하기 위해 바람개비서포터즈 ( 당사자 자조모임 ) 운영 규모 및 지역을 확대 하겠습니다 .

(’11~’21) 전국 1 개 ( 아동권리보장원 ) → (’22~) 권역별 6 개 ( 아동권리보장원 + 전담기관 )

  • ( 범죄피해 예방교육 )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을 멘토로 지정 해 정기면담

등을 실시하고 , 보호종료 이전 찾아가는 범죄피해 예방 교육 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.

범죄피해 유무 및 지원 필요사항 관리 , 심리상담 연계 , 유대관계 형성 등

  • 법령 정비 등 : 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

자립지원 관련 법령 정비 : 현행 아동복지법령 규정을 구체화 하여 자립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과제룰 추진하겠습니다 .

‘ 자립준비청년 ’ 등 명칭 변경 : 설문조사 결과 를 토대로 ‘ 보호 종료아동 ’ 명칭을 ‘ 자립준비청년 ’ 등으로 변경하는 과제도 추진합니다 .

아동권리보장원 (’21.6.23~7.6) 보호종료아동 당사자 , 종사자 등 대상 ,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

민 ․ 관 소통 강화 및 연대 활성화

  • ( 민관 연계 강화 ) 아동권리보장원 이 민간 ․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 를 수요자에게 연계 ․ 전달 할 계획입니다 .
  • ( 멘토링 )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, 캠페인 , 자립지원 사업이 사회적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.

김부겸 국무총리 는 ,

  • “ 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부여 받아 ,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 ” 이라고 밝혔으며 ,
  • “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 가 되어주어야 한다 ” 고 당부하였습니다 . < 참고 > 1. 기존과 달라지는 점 2. 대책 관련 Q&A 3. 2020 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주요 결과 4.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업개요 5.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개요 < 별첨 > 「 보호종료아동 ( 자립준비청년 ) 지원강화 방안 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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