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 는 ’21.7.13. 제 13 차 정례회의 를 개최하여 신한카드 ㈜ 와 한국기술신용평가 ㈜ 의 신용정보업 영위를 예비허가 하였습니다 .
- 신한카드 ㈜ 는 보유 가맹점 결제정보 등을 활용 하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을 영위할 목적으로 예비허가를 신청하였으며
- 한국기술신용평가 ㈜ 는 모회사인 ㈜ 위즈도메인의 특허정보 데이터 등을 활용 하여 기업의 신용상태와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기술신용평가업 을 영위할 목적으로 예비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.
- 2 개사 모두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 을 구비 하여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.
금번 예비허가 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('20.8 월 ) 에 따른 신용정보업 세분화 및 진입규제 완화 이후 최초 의 사례 로서
- 향후 개인사업자 및 기술기업 등에 대한 보다 정교 하고 다양 한 신용평가체계 가 마련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,
- 이를 통해 차주별 위험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 금융산업의 발전 을 견인 하고 국내 경제 에 활력 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.
이 외의 신청 기업에 대해서도 순차적 으로 신속하게 심사절차 를 진행 하고 , 신규 허가신청도 계속하여 매월 접수 할 예정입니다 .
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( 이번 달은 7.30.) 접수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