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금융위원회는 전년과 동일하게 10 개 은행 · 은행지주회사
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‧ 은행지주회사 (D-SIB) 로 선정하였습니 다 .
(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 ) 신한지주 , KB 지주 , 하나지주 , 우리지주 , 농협지주 (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) 신한은행 , 국민은행 , 우리은행 , 하나은행 , 농 협은 행
- 해당 은행 ‧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’ 22 년 중 1%p 의 추가자 본 적립의무가 부과됩니다 . ◈ 올해부터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‧ 은행지주회사 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(D-SIFI) 으로도 선정하였습니다 .
-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는 금산법에 따라 자체정상화 ‧ 부실정리계획 제도가 적용됩니다 . · D-SIB (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) : 「 은행법 」 , 「 금융지주회사법 」 등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으로 ’16 년부터 매년 선정 · D-SIFI (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) : 「 금융산업의 구조개 선에 관한 법률 」 에 따른 자체정상화 · 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올해 처음 선정 1 D-SIB 및 D-SIFI 선정 결과
’21.7.13 일 금융위원회는 2022 년도 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 행 · 은행지주회사
( D-SIB ) 및 금융기관 ** (D-SIFI) 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습니 다 .
- (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 ) 신한금융지주 , KB 금융지주 , 하나금융 지주 , 우리금융지주 , 농협금융지주
- (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) 신한은행 , 국민은행 , 우리은행 , 하나은행 , 농협은행
- (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)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· 은행지주와 동일
기존의 “ 시스템적 중요 은행 · 은행지주회사 ” 라는 용어를 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· 은 행지주회사 ” 로 변경
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· 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 ( 은행업감독규정 제 26 조의 2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 25 조의
- 2) <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> ◇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, KB금융지주, 하나금융지주, 우리 금융지주, 농협금융지주, 신한은행, 국민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농협은행, 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이 D-SIB 선정 기준을 상회
- 다만, 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 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 기관 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 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D-SIB에서 제외 (「은행업감독규정」 제92조, 제93조)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대상 및 평가 결과 2 향후 계획 [1]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‧ 은행지주회사 에 대해서는 ’22 년중 1%p 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 가 부과 됩니다 . ’22 년 D-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 (%) 기본 적립비율 자본보전 완충자본
- 1) 경기대응 완충자본
- 2) D-SIB 추가자본 적립필요 자본 보통주비율 4.5 +2.5 +0.0 +1.0 8.0 ⇒ 기본자본비율 6.0 +2.5 +0.0 +1.0 9.5 총자본비율 8.0 +2.5 +0.0 +1.0 11.5
- 1)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.5% 의 완충자본 부과
- 2) 신용팽창기에 최대 2.5% 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( 현재 0%) [2]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에 대해서는 선정 결과 를 통보 할 예정입니다 .
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( 금산법 제 9 조의 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