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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개정안 주요 내용 > [1] 코로나 19 로 인한 대다수 기업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 를 1 년 연기 합니다 . [2]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을 제고 하기 위하여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근거 마련 ,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검토 등 회계감독 관련 법령 을 정비합니다 . 1 개정 배경

코로나 19 로 인한 해외출장 제한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

구축 에 어려움 을 겪고 있습니다 .

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일체

  • 이를 감안하여 ,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 를 조정 하고 , 기타 회계감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위해 「 외부감사법 시행령 」 개정안 을 입법예고 합니다 . 2 주요 내용 [1]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 연기 ( 안 부칙 제 3 조 )
  • ( 현행 ) 자산 2 조원 이상 상장사 는 ‘22 년 부터 연결기준

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를 구축 · 운영 하고 외부감사 를 받아야 합니다 .

개별기업 기준이 아닌 종속회사 전체를 아우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 전체를 의미 <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관련 감사 시행시기 >

  • (별도 기준) 자산 2조원 이상 (‘19년) , 5천억원 이상 (‘20년) , 1천억원 이상 (‘22년) , 기타 (‘23년)
  • (연결 기준) 자산 2조원 이상 (‘22년) , 5천억원 이상 (‘23년) , 기타 (‘24년) - 자산 2 조원 이상 상장사

의 경우 , 해외 계열사 가 많은 편 인데 ( 평균 28 개 ) 코로나 19 로 인한 해외출장 제한 등으로 당초 기한 내에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.

163 사 중 해외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152 사로 해외종속회사 총 수는 4,338 사

  • ( 개선 )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소요시간 , 코로나 19 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, 시행시기 를 1 년 연기

합니다 .

자산 2 조원 이상 (‘22 년 → ’23 년 ) , 5 천억원 이상 (‘23 년 → ’24 년 ) , 기타 (‘24 년 → ’25 년 ) - 다만 , 조기 적용 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

에 맞추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 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.

자산 2 조원 이상 (‘22 년 ) , 5 천억원 이상 (‘23 년 ) , 기타 (‘24 년 ) [2]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근거 마련 등 ( 안 제 29 조 )

  • ( 현행 ) 감사품질 제고 를 위해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인 의 품질관리수준 에 대한 평가제도 가 도입 되었습니다 . - 「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」 을 통해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 을 자체평가 하기로 하였으나 관련 근거 및 절차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.
  • ( 개선 )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 를 위해 자체평가 실시 근거 및 관련 절차 등이 구체화됩니다 . -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에 대해 스스로 평가 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기준

이 마련됩니다 .

예시 )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 , 사전 및 사후심리시간 ,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, 품질관리수준 개선 정도 등으로 구성 -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별 품질관리수준 을 자체평가 하고 , 그 결과를 일정기한 내 ( 예시 : 사업연도 종료후 4 월 이내 ) 에 증권선물위원회 에 제출해야 합니다 .

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차원에서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결과를 감사인 감리 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감독업무에 적극 활용 (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) [3]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감독 내실화 ( 안 제 11 조 등 )

  • ( 현행 )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관련 등록요건

유지의무 가 도입 (‘20 년 시행 ) 되었으나 , 유지요건 위반 시 감리 및 제재양정 등 감독절차 가 구체적 으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.

등록회계사 40 인 이상 ,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통합관리체계구축 등 - 현재 등록요건 유지 관련 감리는 등록요건 위반 제보 가 접수 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가 감리 를 요구한 경우로 한정 됩니다 . - 또한 , 등록요건 유지 위반시 위반사항 의 경중 과 관계없이 상장사 감사인 등록 취소만 가능 하게 되어 있어 위반정도 에 비례한 제재부과 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.

  • ( 개선 ) 등록요건 유지 의무에 대한 상시적 감리 근거 를 신설 하고 , 유지 의무 위반 정도 에 따라 제재 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였습니다 . -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등록 요건 의 준수 여부 를 매 사업연도마다 검토하고 ,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에 제출해야 합니다 . - 등록요건 유지 의무 위반시에는 위반행위 의 중요도 를 고려하여 감사인에 대해 지정제외점수 가 부과

됩니다 .

지정제외 점수를 받은 감사인은 해당 점수에 따라 감사인 지정시 일정 개수의 회사를 지정받지 못함 (30 점당 기업 1 개 ) [4] 기타 사항

  • 투명성 보고서

홈페이지 게시의무 는 상장사 감사인 으로 한정 하고 일반 회계법인 은 면제 합니다 . ( 안 제 28 조 )

지배구조 , 이사의 보수 , 품질관리업무 담당 인력 , 소속 공인회계사 경력 현황 등을 기재한 문서 - 투명성 보고서 기재내용이 사업보고서 와 동일 하고 ,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장사 미등록 회계법인 의 경우 , 투명성 보고서 활용도 가 낮은 점 을 감안하였습니다 . 3 향후 계획

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(7.14 일 ~8.23 일 ) ,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, ‘21 년 연말 까지 개정 을 완료 할 예정입니다 . [ 참고 ]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주요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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