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「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」 마련 -
- 금융상품 설명의무 는, 금융상품 판매업자로 하여금 정보열위에 있는 소비자가 스스로 거래결과에 책임 을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게 하는 핵심 영업규제입니다.
-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판매업자의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커짐 에 따라, 최근 현장에서의 설명의무 이행실태를 점검 하고 영업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. 현장 애로사항 관련 지침 ① 금소법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에도 설명서 교부의무 가 있어 일부 중복 되는 내용이 있음에도 해당 설명서를 모두 교부함에 따라 소비자 부담 과도 ➡ 법령상 설명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통합 정리하여 원칙적으로 하나의 설명서 가 제공되도록 조치 ② 위법·제재 불확실성 우려로 인해 설명서 뿐만 아니라 구두설명 시 사용하는 스크립트에 법령상 중요 설명사항 외의 내용도 적지 않은 편 ➡ 설명의무 이행범위를 법령에서 설명하도록 정한 사항에 한정 하여 소비자가 중요 정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③ 고객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설명 강도 등을 조정 하고자 하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행이 어려움 ➡ 설명의무를 유연하게 이행 하고자 할 경우 준수해야할 원칙 제시 ④ 설명내용이 전반적으로 업계 전문용어로 구성 되는 등 소비자 이해보다는 판매업자 편의에 치중 ➡ 소비자의 설명서 이해도 제고와 관련하여 설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제시
- 앞으로도 가이드라인 상시보완체계 구축 , 금융교육 강화 등을 통해 현장에 소비자 친화적 설명을 정착 시켜나가겠습니다. [ 별첨 ] 「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」 1. 판매현장의 설명의무 이행실태 ◇ 금년 5월~7월, 全 금융권을 대상으로 총 4차례의 간담회 를 개최하여 금융회사 영업창구 직원 및 모집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, 주요 금융사의 설명 스크립트를 분석 [1] 일부 투자성 상품 의 경우 판매 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서 外 자본시장법상 설명자료 등
도 제공 되고 있어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중복되는 내용에 대한 통합 규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.
공모펀드의 경우 제공되는 설명자료 ( 은행 ): ① 간이투자설명서 , ② 금소법상 설명서 , ③ 비예금상품 설명서 (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, 자율규제 ) [2] 위법 · 제재 또는 민원 · 분쟁에 대한 우려 로 인해 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중요 설명사항 이외의 내용도 설명서나 설명 스크립트에 누적하여 반영
해왔습니다 .
주요 금융회사에서 판매직원이 금융상품 설명 시 사용하는 스크립트 분석결과 ,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와 관련성이 낮은 정보 ( 예 : 투자자 적합성 평가결과 , 소비자보호 제도 일반사항 등 ) 가 스크립트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
- 최근에는 고난도 상품 판매과정 녹취의무 도입 ( 자본시장법 ) 등으로 통상 스크립트를 읽으면서 설명 하고 있기 때문에 스크립트 양이 과도하게 늘어나 설명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. [3] 현장에서는 해당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의 거래경험 , 이해도 수준 등
에 따라 달리 설명하고자 하나 ,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 하여 이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.
동일 소비자에게 2~3 개의 금융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경우 , 해당 금융상품들 간에 차이가 없는 내용 ( 예 : 원금손실 가능성 , 예금자보호 여부 등 ) 도 상품별로 반복해서 설명 [4] 설명서상의 설명내용이 전반적으로 업계 전문용어로 구성 되는 등 소비자 이해보다는 판매업자 편의에 치중
된 경향 이 있습니다 .
소비자가 실제 유의해야할 사항을 이해시키려 하기 보다는 법령에 따라 설명해야할 사항을 단편적으로 전달하는데 급급한 경향 2.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가 . 설명의무 이행범위 관련 [1] 하나의 금융상품에 대해 유사한 설명서들을 제공함에 따른 소비자와 판매업자의 과도한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자본시장법 상 설명사항을 통합 · 정리
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. ☞ 별첨자료 p.7~8 [2] 금소법상 설명의무의 이행범위 는 현장의 위법 · 제재 불확실성 해소 를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 합니다 .
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판매업자가 필요 시 자율적으로 설명하되 , 소비자의 정보 수용능력 (capacity) 을 반영할 필요 나 . 설명의 효율성 제고 관련 [1] 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 에게 금융상품을 권유 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 해야 합니다 . [2] 다만 ,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 을 위해서는 설명의 정도 (depth) , 설명 방식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
을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.
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함 ① ( 설명의 정도 ) 판매업자는 설명사항의 중요도 , 난이도 , 소비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“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 ” 를 정할 수 있습니다 . < “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”에 대한 지침 >
- 설명서의 요약자료인 금소법상 “ 핵심설명서 ”는 반드시 설명
- 핵심설명서 외의 사항 중 일부는 자체 기준에 따라 “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 ”으로 분류 가능(분류기준 ☞ 별첨자료 p.11) - “ 소비자 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 ”의 경우 판매업자 는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설명서상의 위치 를 알리고, 소비자가 이해했는지를 확인 ② ( 설명방식 ) 소비자의 효과적인 이해 를 돕기 위해 원칙적으로 구두설명 대신 동영상 , AI
등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.
법령에서 전화모집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보험의 경우 , 전화모집시 AI 활용을 허용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중 ( 「 비대면 ‧ 디지털 모집규제 개선방안 (5.17 일 ) 」 ) 다 . 설명서 이해도 제고 관련
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(§13 ① ) 상 설명서 작성 시 준수사항
을 설명의무 취지 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 이행하되 ,
일반인을 기준으로 쉽게 쓸 것 , 그림 ·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일 것 등
- 관련하여 거래 시 소비자 행태에 대한 실증자료 및 민원 · 분쟁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 설명서 작성기준을 마련 해야 합니다 .
협회별로 설명서 표준작성례를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 ( 금년 8 월중 ) 3. 향후 계획 [1] 가이드라인의 적시성 ·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(~8 월 )
- 민간 연구기관 으로 구성
된 협의체 가 매년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 하여 금융위 · 금감원 에 제출하고 , 이후 금융위 옴부즈만 을 거쳐 보완된 가이드라인이 확정 됩니다 .
예 : 금융 연 구원 , 자본시장연구원 , 보험연구원 중심으로 금년 8 월중 구성 추진
-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설명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 , 민원 · 분쟁 사례 분석 , 금감원 감독 ·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 입니다 .
우선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 등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보완 추진 [2] 금융거래 방법 과 관련된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마련 하겠습니다 (~12 월 )
-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업자의 설명 효과 는 소비자의 금융역량이 높을수록 커질 수 있다 는 점을 감안하여 ,
- 금소법상 소비자 권익 및 금융상품 거래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고 , 연내 금융교육협의회
상정을 추진 하겠습니다 .
금소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금융교육 총괄기구로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며 , 위원은 8 개 부처 ( 기재부 , 교육부 , 행안부 , 복지부 , 고용부 , 여가부 , 공정위 ) 와 금감원으로 구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