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당부서 FIU 기획협력팀 담당자 고선영 사무관 연락처 02-2100-1741 1. 기사내용
이 투데이는 7.14 일 「 4 대 가상자산거래소 外 실명계좌 발급 난항 ... 무더기 폐쇄 위기감 」 제하 기사에서
-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4 곳에만 실명확인 계좌 발급 제휴를 추진한다고 보도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금융위가 은행에 4 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에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을 개설 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.
- 특정금융정보법 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은 은행 이 해당 사업자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자금세탁위험 평가 를 하여 개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