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「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」 ( ‘ 21.1 월 ) 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( 시행령 ‧ 시행규칙 ‧ 감독규정 ) 개정안을 예고 합니다 . • 예고기간 : ‘21.7.16. ~ 8.25.(40 일간 )
- 성과보수 · 시딩투자 제도 개선 을 통해 펀드 운용의 책임성 강화
- 운용규제 정비 , 외화 MMF 도입 등 펀드의 효율성 · 다양성 제고
- 펀드비용 , 재간접펀드 등에 대한 투자자 정보제공 을 강화 1. 개 요
금융위는 ‘21.1 월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논의를 거쳐 「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」 을 발표하였습니다 .
- 그 후속조치로 7.16 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· 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.
- 또한 , 테스트베드 통과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 하는 일임계약 , 외국펀드 등록 등 기타 제도개선 필요 사항도 반영 하였습니다 .
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( www.fsc.go.kr / 정책마당 / 법령정보 / 입법예고 )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. 2. 주요 개정사항 가 . 펀드운용의 책임성 강화
- 새로운 성과보수 유형을 도입 하고 ,
- 자기재산 투자 ( 시딩투자 ) 제도 를 법제화 하는 한편 ,
- 추가 시딩투자 · 성과보수 펀드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합니다 . ⇨ 투자자와 운용사 가 펀드의 운용성과를 공유 하게 되어 , 책임운용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.
- ( 성과보수 )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유형으로 기존 방식
외에 「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」 를 신설 합니다 . [ 시행령 제 88 조 / 금투업규정 제 4-65 조 ]
운용성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환매시 별도의 성과보수를 수취 (1 회성 ) - 분기 또는 반기 의 펀드 운용성과 (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 · 손실 ) 를 대칭적으로 반영
해 다음기간의 운용보수가 결정 되는 방식입니다 .
단 , 상하한을 기본보수의 ±50~±100% 범위에서 사전에 설정 - 다만 , 성과보수 펀드에 대해 인센티브가 도입되는 만큼 , 기본 보수를 일반펀드의 90% 이하 수준으로 설정 하거나 운용보수가 운용성과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 변동
되어야 합니다 .
합리적 가정 하에 성과운용보수가 기본운용보수의 20% 밖의 값으로 결정
- ( 시딩투자 ) 「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
」 를 법제화 합니다 . [ 시행령 제 209 조 / 금투업규정 제 7-1 조의 2]
신규 공모펀드 등록시 운용사 등의 고유재산을 2 억원 , 3 년 이상 투자 - 또한 , 수탁고 1 조원 이하 운용사 는 시딩투자를 1 년간 분할 납입 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운용사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.
- ( 인센티브 ) 성과보수를 도입 한 공모펀드와 운용사 자기자본의 1% 이상 ( 최소 4 억원 ~ 최대 10 억원 한도 ) 을 시딩 한 공모펀드에는 인센티브 를 부여 합니다 . [ 금투업규정 제 4-54 조의 2, 제 4-67 조의 2, 제 7-1 조의 3] - 소규모펀드
판단기간 을 ‘1 년 → 2 년 ’ 으로 하고 , 소규모펀드 비율이 5% 가 넘는 운용사 에도 대상 펀드의 신규 등록을 허용 합니다 .
50 억 미만인 펀드 (5p 상단 소규모펀드 부분 참고 ) - 분산투자한도 초과시 해소기간 을 ‘3 개월 → 6 개월 ’ 로 연장합니다 . 나 . 펀드운용의 효율성 · 다양성 제고
펀드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
- 운용규제를 정비 하고 ,
- 필요시 투자전략을 쉽게 변경 할 수 있도록 하며 ,
- 외화 MMF 도입 및
- 소규모펀드 행정지도의 법제화 도 추진합니다 . ⇨ 보다 탄력적인 펀드운용 과 수출기업 등에 안정적인 단기 외화 투자상품 제공 이 가능합니다 .
- ( 운용규제 ) 펀드 간 규제차익 해소 및 운용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정비 합니다 . [ 시행령 제 80 조 / 금투업규정 제 4-52 조 , 제 4-57 조 , 제 7-21 조 ] - 공모펀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형 ETF
를 100% 편입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. ( 주식형 ETF 의 100% 편입은 현재도 가능 )
종목 수가 30 개 이상이고 , 하나의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%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- 부동산 · 특별자산재간접펀드 의 투자대상으로 SOC 관련 SPC 에 투자 하는 공 · 사모펀드와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가 추가
됩니다 .
현재는 부동산 관련 SPC 와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만 편입 가능 - 폐쇄형 ( 환매금지형 ) 펀드 를 추가 설정할 때 ,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매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실권된 부분 은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 를 허용합니다 .
- ( 투자전략 변경 ) 비활동성 펀드 와 투자대상 · 종류 변경이 예정된 펀드 는 이사회 결의 로 투자전략 등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합니다 . [ 시행령 제 217 조 / 금투업규정 제 7-8 조의 3] - 비활동성 펀드
는 2 개월 전 투자자에게 투자전략 변경에 대해 안내 하고 , 투자자의 반대의사 표시가 10%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운용사 이사회 결의 만으로 투자전략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. ( 단 , 반대하는 투자자에게는 환매기회 보장 )
설정 후 10 년 이상 경과하고 , 최근 3 년간 일평균 수탁고가 50 억원 미만 -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에 ‘ 증권형 펀드 → 부동산 · 특별자산 펀드 ’ 로의 전환이 예정된 펀드 는 1 개월 전 투자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환이 가능 합니다 .
- ( 외화 MMF) 단기 채권 ‧ 어음 등 외화 단기금융 상품 에 투자하며 , 외화로 납입 및 환매대금 을 지급하는 외화 MMF 를 도입 합니다 . [ 시행령 제 80 조 , 제 241 조 / 시행규칙 제 10 조의 2 / 금투업규정 제 7-16 조 , 제 7-16 조의 2, 제 7-17 조 , 제 7-19 조 , 제 7-36 조 ] - 원화 MMF 와 동일 수준의 규제를 원칙 으로 하되 , 외화자산 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 합니다 . < 원화 MMF 와 외화 MMF 규제 비교 > 구분 원화 MMF 외화 MMF(안) 운용대상자산 표시 화폐 ■원화
- OECD 가입국 및 중국 통화 (단, 각 MMF별 단일 통화 ) 편입 자산 ■잔존만기 5년내 국채
- 잔존만기 5년내 해당 통화국 국채
- 잔존만기 1년내 지방채·특수채 ·회사채·CP (1년) 등
- 잔존만기 1년내 채무증권 ( 채권종류 미규정 ) ■잔존만기 6개월내 금융기관·우체국 예치, CD ■잔존만기 6월내 해당 통화국 은행 예금·CD ■RP매수, 타MMF 등
- 외화 RP매수, 타 외화 MMF 등 + 외화로 발행된 국내 MMF 투자대상 자산 신용 등급
- 최상위 2개 신용등급 이내
- 좌동 (단, 해외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 등급도 국내 등급으로 전환 하여 활용 가능) 분산투자
-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등 투자한도 (5~0.5%) , 채무증권 40%이상 편입 등
- 좌동 유동성 요건
- 자산 가중평균잔존만기를 75일내, 유동성 자산 비중 등
- 좌동 기타 ■장부가 평가
- 좌동
- 개인·법인별로 일정금액
초과시 까지 신규 MMF 설정 금지
(개인) 3천억원, (법인) 5천억원
- 신규 MMF 설정요건 완화
(개인) 1,500억원, (법인) 2,500억원
- ( 소규모펀드 ) 「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
」 을 법제화 합니다 . [ 시행령 제 209 조 / 금투업규정 제 7-1 조의 3, 제 7-4 조 , 제 7-8 조 ]
50 억 미만의 소규모펀드 비율이 5% 를 초과하는 경우 신규 공모펀드 등록을 제한 다 .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
투자자에게
- 가장 유리한 종류형 펀드 ( 클래스 ) 를 설명 하고 ,
- 유동성 위험과 재간접 펀드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개선합니다 . ⇨ 펀드비용 , 유동성 위험 및 복층형 투자구조와 관련한 투자자의 알 권리 보장 합니다 .
- 투자자에게 예상 투자기간 에 비추어 비용상 ( 펀드수수료 · 보수 ) 가장 유리한 종류형 펀드 ( 클래스 ) 를 설명하도록 의무화 합니다 . [ 시행령 제 243 조 ]
- 펀드의 유동성 위험 과 재간접 펀드 의 최종 기초자산 에 관한 사항을 투자설명서 , 자산운용보고서 및 펀드영업보고서에 기재 하여야 합니다 . [6.23 일 사모펀드 관련 시행령 예고안에 포함 ] 3. 기타 개정내용
코스콤의 테스트베드를 통과 한 로보어드바이저 를 활용하는 일임계약에 대해 수익률 광고와 비대면 일임 규제를 완화 합니다 . [ 금투업규정 제 4-77 조 ] ⇨ 투자자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여 검증받은 로보어드바이저 가 운용하는 일임 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.
-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공시중인 수익률 을 일임 광고에서 활용
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.
유형별 수익률을 모두 기재하는 등 금투협회에서 정하는 광고기준 준수 필요
- 비대면 계약 을 위해 필요한 코스콤 수익률 공시 기간 을 현행 ‘ 1 년 6 개월 → 1 년 ’ 으로 완화해 상품 출시기간을 단축합니다 . - 단 ,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익률 · 위험지표 등을 코스콤 홈페이지 에서 확인 할 수 있다는 사실과 링크를 제공 하도록 하였습니다 .
전문투자자용으로 등록된 외국 펀드 를 기존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 등록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
하였습니다 . [ 시행령 제 304 조 / 금투업규정 제 7-58 조 ]
현재는 국내 투자자가 없는 경우에만 기존 외국펀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, 기존 외국펀드 등록이 취소되어야만 일반투자자용으로 재등록 가능 4.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
공모펀드 운용의 책임성 · 탄력성 · 다양성을 제고 하고 , 투자자 보호장치를 보완 하여 공모펀드가 더욱 효과적으로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.
입법예고 기간 (‘21.7.16.~8.25, 40 일 ) 중 업계 의견수렴 및 세부사항 안내 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, 연내 개정
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.
개정절차 : 입법 예고 (‘21.7.16.~8.25, 40 일간 ) → 규제심사 → 증선위 · 금융위 의결 → 법제처심사 →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· 시행
[ 참고 ]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( ‘ 21.1 월 )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