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당부서 FIU 기획협력팀 담당자 고선영 사무관 연락처 02-2100-1741 1. 기사내용
한국일보는 7.16 일 「 금융위 , 코인 투자자 보호 위해 거래소 폐쇄 유예기간 부여 검토 」 제하 기사에서
- 거래소 폐쇄 이후 에도 가상화폐 투자자가 보유한 코인을 출금 하거나 다른 거래소에 이동시킬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이 유력하다고 보도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특정금융정보법 은 ’21.3.25 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6 개월의 신고 유예기간 (9.24 일까지 ) 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.
- 동 유예기간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 으로 하는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