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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. 기사내용

아시아경제는 7.19 일「 출시 일주일 앞둔 서민전용 ‘ 햇살론뱅크 ... 기대반 우려반 」 제하의 기사에서 ,

  • 형식적 서류절차만 거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 , 대위변제율 상승을 방지 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관리가 필요 하다고 보도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햇살론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90% 보증 을 통해 은행에서 공급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소득 , 부채 , 연체이력 등 상환능력 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심사가 이루어지며 ,

  • 은행도 10% 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바 , 은행 자체의 심사 를 통해 대출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 될 예정입니다 .

정책서민금융상품의 경우 , 저신용 · 저소득자 대상 금융상품 임을 감안 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대위변제율 ( 연체율 ) 을 보이게되며 , 예상대위변제율 등을 감안하여 공급규모 , 보증료율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.

  • 햇살론 17 의 경우 , 출시 초기단계 ( ʼ 19.9 월 출시 ) 로 연체사례가 점차 발생 하면서 대위변제율이 상승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.

정부 는 저소득 ·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지원을 강화 하면서도 ,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대위변제심사 , 대위변제 이후 연체자에 대한 구상채권 관리

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.

연체자의 경우 대위변제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상환의무가 존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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