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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개정 주요 내용 > [1] 저축은행 해산 · 합병 등 의 인가 심사기준 과 정관 등 변경시 신고면제 사항 을 정비하였습니다 . [2] 자산 1 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를 여신 규모 증가 등을 감안하여 일부 증액 하였습니다 . [3] 가격변동 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 할 경우 1 년 이내에 이를 해소 하도록 처분기간을 신설 하였습니다 . 1. 추진 경과

상호저축 은행법이 개정 ( ’ 21.7.27. 시행 ) 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해산 ・ 합병 등의 심사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

  • 대형 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 증액 등 규제합리화 ( ’ 20.11 월 발표 ) 내용을 담은 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」 개정안 이 ’21.7.20.( 화 )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. 2. 시행령 개정 ( 안 ) 주요 내용 [1] 해산 · 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 마련 (§6 의
  • 4)
  • ( 현행 ) 저축은행의 해산 ・ 합병 등 심사기준 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(§15, §16 등 ) 에서 정하고 있으나 , - 법령의 위임이 없다는 점 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어 이를 시행령 등 법령에서 규정 하도록 법률이 개정 (7.27 일 시행 ) 되었습니다 .
  • ( 개선 ) 현재 감독규정 에서 정하고 있던 해산 ・ 합병 등의 인가 심사 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 하고 , - 그간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운영하던 ‘ 자본금 감소 ’ 의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 하여 인가 업무의 투명성 및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. [2] 정관변경 등의 신고면제사유를 구체화 (§7)
  • ( 현행 ) 개별저축은행의 ① 정관 , ② 업무방법서 변경의 경우 금융 위원회 신고수리가 필요 하나 , - 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 ’ 의 경우 신고수리가 불필요한 예외 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 (7.27 일 시행 ) 되었습니다 .
  • ( 개선 ) ① 법령의 제 · 개정에 따라 변경 하거나 , ② 착오 · 오기 또는 누락의 경우 등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 신고수리 면제사유로 규정 하였습니다 . [3] 자산규모 1 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증액 (§9)
  • ( 현행 )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저축은행 자산규모에 관계 없이 자기자본의 20% 이내 에서 개인사업자 50 억원 , 법인 100 억원 ( 개인 8 억원 ) 을 한도

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.

Min [ 자기자본 20%, 개인 8 억원 · 개인사업자 50 억원 · 법인 100 억원 ]

  • ( 개선 ) 개인의 신용공여한도가 ’16 년 증액 된 점 ,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가 확대 된 점 등을 감안하여 - 자산 1 조원 이상 저축 은행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신용공여 한도 를 현재 기준대비 20% 증액

하였습니다 . ( 개인사업자 60 억원 · 법인 120 억원 )

개인의 신용공여한도 는 ’16 년 일부 증액 (6 억원8 억원 , 33% 증액 ) 되었다는 점을 감안 , 이번 개선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증액 [4] 자산가격 변동으로 인한 투자한도 위반 시 처분기간 부여 (§11 의

  • 2)
  • ( 현행 )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으로 인해 투자한도

를 초과한 경우 처분기한을 규정하지 않아 이를 즉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 가 있었습니다 .

( 주식 ) 자기자본의 50% 이하 , ( 해외채권 ) 자기자본의 5% 이하 등

( 개선 ) 가격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1 년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

하였습니다 .

「 보험업법 」 (§107) 은 한도초과 후 1 년 이내 처분 하도록 기한을 부여함 3. 향후일정

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」 개정 ( 안 ) 은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 (7.27 일 ) 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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