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. 기사내용
머니투데이는 7.20 일 「 다음달 P2P 업체 절반 문 닫는다 ... 내 투자금은 ? 」 제하 기사에서
- “ P2P 업체들에 투자금을 떼이는 ‘ 먹튀 ’ 피해자가 속출 할 것이란 우려 ”
- “ 등록을 마친 4 개사의 잔액이 약 2,300 억원임을 감안 하면 현재 투자금 회수위험에 노출된 대출잔액 이 최대 1 조 4,000 억원 ” 등의 내용을 보도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 · 금감원의 입장
현재 등록 P2P 연계대부업체 (‘21.7.20 일 기준 87 개사
) 중 40 개 사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으로 등록 신청 하였습니다 .
- 이중 4 개 社 에 대해 등록을 완료 하였으며 , 이외 등록 신청서 를 제출한 업체들 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 를 확정 할 예정입니다 .
기존 P2P 업체에 대해서는 온투법 시행 후 1 년간 (‘21.8.26 일까지 )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, 등록심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 (3 개월 ) 감안시 5 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旣 안내
- P2P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중 일반대부업 전환 , 대출잔액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약 14 개사 ** ( 대출잔액 약 530 억원 ) 가 폐업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.
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(fine.fss.or.kr) 에서 확인 가능 ** 금융위 등록 P2P 업 영위 대부업자 ( 지자체 소관 제외 ) 기준
폐업가능성이 있는 업체 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방지 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.
- P2P 업체가 미등록으로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 를 처리하고 대출금 채권추심업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 업체 와 사전 계약 토록 하고 있습니다 .
- P2P 업체의 이용자 투자금 · 상환자금 임의탈취 예방을 위해 P2P 자금관리업체
협조하에 자체 전산시스템 통제 ** 를 강화 하고 있습니다 .
P2P 업체의 투자금 입금 , 상환금 반환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은행 , PG 사 등 ** P2P 업체가 임의로 상환금을 투자자 외 계좌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통제 등
그럼에도 불구하고 P2P 금융 투자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 하게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.
- 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 되며 , 원금보장이 불가 함을 유의 하여야 합니다 .
- 또한 , 고위험 상품 취급 , 과도한 리워드 제공 , 특정 차입자에게 과다한 대출 취급 업체 등은 각별히 주의 하여야 합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