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는 7.21 일 ( 수 ) 제 14 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대부업법 시행령 ) 개정안 」 을 의결하였습니다 .
- 금융위는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 하고 ,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을 각 1%p 인하 하는 안을 발표 (4.1) 한 바 있습니다 .
- 다만 , 입법예고 기간 (‘21.5.21~6.30) 중 접수 의견
검토 및 규제 개혁위원회 심의 (’21.7.9) 결과에 따라 , 5 백만원 초과 구간 에서는 인하폭을 다소 완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. **
과도한 중개수수료의 문제로 중개수수료 인하를 찬성 하는 의견과 , 인하폭 ( 특히 고액구간 ) 이 과도하므로 인하를 반대 하거나 조정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** (5 백만원 이하 ) 4% → 3%, △ 1%p, △ 25% (5 백만원 초과 ) 3% → 2.25%, △ 0.75%p , △ 25% ( 구간별로 동일하게 25% 인하 ) 대부금액 현행 입법예고 ( 안 ) 변경 ( 안 ) 5 백만원 이하 4% 3% 3% 5 백만원 초과 20 만원 + 5 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% 15 만원 + 5 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% 15 만원 + 5 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.2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