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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’ 21.7.21 일 ㈜ 와이펀드 ,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㈜ , ㈜ 한국어음중개 , 3 개 社 가 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」 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 ( 누적 7 개사 등록 ) ◈ P2P 금융 투자자 등은 다음사항 등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 필요 • 온투업 미등록 업체의 폐업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투자 필요 • 원금보장이 불가 함에 유의하고 , 고위험 상품 취급 , 과다한 리워드 지급 업체 등은 투자 지양 •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(7.7 일부터 연 20%) 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

21.7.21 일자로 ㈜ 와이펀드 ,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㈜ , ㈜ 한국어음중 개 등 3 개 社 가 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」 ( 이하 ‘ 온투법 ’) 상 등록요건 을 구비 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( 이하 ‘ 온투업자 ’) 로 금융위원회에 등록

하였습니다 .

온투법 시행 (‘20.8.27) 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<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 > 신청인

대표자 회사 주소 웹사이트 주소 ㈜ 와이펀드 이유강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www.yfund.co.kr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㈜ 최정환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 길 21 www.niceabc.co.kr ㈜ 한국어음중개 곽기웅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www.90days.kr

등록신청 접수일 순 < 참고 :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 >

  • 자기자본 요건 ·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 억원 이상
  • 인력 및 물적설비 ·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, 통신설비 , 보안설비 등 구비
  • 사업계획 , 내부통제장치 · 내부통제장치 마련 ,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등
  • 임원 ·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, 제재사실 여부 등
  • 대주주 · 출자능력 ,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비
  • 신청인 ·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
  • 온투법 의 적용 을 받는 온투업자 가 등록 됨으로써 P2P 금융 이용자 가 보다 두텁게 보호

되고 , 향후 P2P 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 와 건전한 발전 **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.

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, 영업행위 규제 ,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** 중 · 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2 P2P 금융 투자자 등 이용자 유의사항 가 . 투자자 유의사항 [1] 기존 P2P 업체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 종료 후 폐업 가능성에 유의

  • 등록 P2P 연계대부업자

를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‘21.8.27 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 에 따른 폐업 가능성 이 있음에 유의하 여 신중하게 투자 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.

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(fine.fss.or.kr) 에서 확인 가능하며 , 등록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온투업자로 전환 등록하지 않은 경우 ’21.8.26. 까지만 P2P 영업 가능

  • 또한 , ‘21.8.27 일 이후 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여부 를 반드시 확인

하여야 합니다 .

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(fine.fss.or.kr) 의 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’ 에서 확인 가능 [2] 영업중단에 대비한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 여부 확인

  • P2P 업체가 영업이 중단 될 경우를 대비 하여 청산업무 ( 채권추심 , 상환금 배분 업무 등 ) 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.
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 ( 법 제 27 조제 4 항 ) ‧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에 관한 계획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「 변호사법 」 에 따른 법무법인 등 외부기관에 위탁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 를 마련하여야 함 [3] P2P 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

  • 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 되는 고위험 상품 이며 ,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. [4] 손실보전행위 ,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
  • 투자자 손실보전 ,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

등을 제시하는 업체 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 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.

높은 리워드 ‧ 수익률 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, 「 대부업법 」 의 최고이자율 (‘21.7.7. 부터 연 20%) 규정을 위반 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
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 ( 법 제 12 조제 9 항 , 시행령 제 12 조 ) ‧ P2P 업체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 에 보전 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 ‧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 ( 협회 기준 ) 에 벗어나는 금전 ‧ 물품 ‧ 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[5] 연체 ‧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 유의

  • 상품의 구조 ‧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 위험 자산 담보상품

투자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.

파생상품 , 부실 ‧ 연체채권 ,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
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 ( 법 제 12 조제 7 항 ) ‧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 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 ‧ 금리 ‧ 금액을 일 치 ‧ 구조화상품 및 고위험 자산 을 담보 로 하는 상품에 대한 연계투자 ‧ 연계대출 제한 , 연 체 ‧ 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 ( 대부업자 ) 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제한 [6]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

  •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 하는 경우 P2P 업체의 이해 관 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, 대규모 사기 ‧ 횡령 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.
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 ( 법 제 32 조제 1 항 ) ‧ P2P 업체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% 이내 또는 70 억원 중 작 은금액 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 ( 단 , 연계대출잔액 300 억원 미만인 경우 , 21 억원 한도 ) [7] 타 금융플랫폼을 통한 투자에 유의

  • P2P 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금융플랫폼 ( 카카오페이 · 토스 등 ) 을 통해 P2P 상품 투자 시 , 금융플랫폼 자체 상품 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. 나 . 차입자 유의사항

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

  • 21.7.7 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가 연 20% 로 인하 되며 ,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 로부터 수취 하는 수수료를 포함

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 와 수수료 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.

단 , 담보권 설정 , 신용조회 등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 3 향후 계획

현재까지 등록한 7 개 社 이외 등록 신청서 를 제출한 업체들

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 를 확정 할 예정입니다 .

21.7.21 일 현재 총 34 개 업체에 대한 온투업 등록심사를 진행중

기존 P2P 업체에 대해서는 온투법 시행 후 1 년간 (‘21.8.26 일까지 )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, 등록심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 (3 개월 ) 감안시 5 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旣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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