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당부서 FIU 기획협력팀 담당자 오동헌 사무관 연락처 02-2100-1732 1.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
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」 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 하면서 ( 법 §7)
-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 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에도 이 법을 적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. ( 법 §6 ② )
따라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(FIU) 에 신고하여야 하며 , 내국인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서는 동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 하여야 합니다 . 2. 조치사항
( 통지 ) FIU 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 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
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(27 개사 ) 에 대하여 9 월 24 일까지 특정금 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함을 알리고 ,
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, 내국인 대상 마케팅 ․ 홍보 여부 ,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
- 미신고시 9 월 25 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 해야 하며 ,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처벌 받게됨을 통지 하였습니다 .
( 기타 ) 금번에 통지받지 아니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,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대상 이므로
-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해야 하며 , 미신고시 9 월 25 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 해야 합니다 . 영업을 계속 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5 년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. ( 법 §17 ① ) 3. 향후 계획
금융정보분석원은 9 월 25 일 이후 에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위법사실에 대하여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통보 하고 ,
-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 를 취할 예정입니다 .
- 또한 , 검 ․ 경 등 수사 기관에 고발 하고 ,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 와의 협력 ,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 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. 4. 이용자 유의사항
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이 9 월 25 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영업 을 하는 경우 불법영업에 해당 되므로 , 이용자들은 불법 사업자를 이용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.
- 이를 위해 이용자들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 하고 이용하여야 합니다 .
‘21.7.21. 기준 신고 요건 중 하나인 ISMS 인증을 획득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없음
추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하는 경우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을 할 계획 입니다 .
- 이 경우 이용자들은 본인 소유의 금전 ,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,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의 조치 를 취 할 필요가 있 습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