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금융위원회 ( 은성수 위원장 ) 는 7 월 21 일 정례회의를 통해 8 건 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⇒ 현재까지 총 153 건 지정
-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3 건 의 지정내용 변경 , 1 건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, 2 건 의 지정기간 연장 도 결정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(8건) [1]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( 대구은행 ) [ 서비스 주요내용 ]
- 기존 고객이 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 ,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, 안면인식기술을 활용 하여 실지명의 를 확인 하는 서비스입니다 .
① 고객이 QR 코드 촬영을 통해 은행 App 로그인 , ② 안면인식기술 을 활용하여 기 존 ‘ 실명확인증표 사진 ’ 과 ‘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 ’ 대조 , ③ 은 행 직원이 실명확인증 표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, ④ 고객이 기제출한 실명확인증표 스캔이미지 의 진위 ( 유효 성 등 ) 검 증 [ 특례 내용 ] 금융실명법 제 3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 조의 2 제 1 항 ,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2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4 조제 3 호
-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고 , 실지명의 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를 통해 확인 해야 하며 , ② 접근매체를 발급 할 때에는 실명확인 을 거친 후 발급하여야 하나 , → 고객이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등록 된 실명확인증표 의 스캔이미지 와 안면인식 기술 을 이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. [ 기대 효과 ]
- 실물 신분증 소지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 및 분실 우려 를 해소 하고 , 실명확인 방식 을 간소화 하여 금융거래의 편의성 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. [ 향후 일정 ]
- ’22 년 4 월 서비스를 출시 할 예정입니다 . [2]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( 부산은행 ) [ 서비스 주요내용 ]
- 비대면 금융거래 및 접근매체 발급 시 안면인식기술
을 활용하 여 실지명의를 확인 하는 서비스입니다 .
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얼굴 촬영화면의 특징점 등을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판 별 [ 특례 내용 ] 금융실명법 제 3 조제 1 항 ,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2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4 조제 3 호
-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시 「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」 에 따른 5 가지 방법
중 2 개 이상을 중첩 하여 적용해야 하나 ,
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 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 ⑤ 기타 ① ~ ④ 에 준하는 방식 ( 생체인증 등 ) → 안면인식기술 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 과 고객이 촬영 한 얼굴사진 을 대조 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 지 방법 ( 영상통화를 대체 )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. [ 기대 효과 ]
-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 의 편의를 제고하고 ,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회사 비업무시간 에도 계좌개설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. [ 향후 일정 ]
- ’21 년 10 월 서비스를 출시 할 예정입니다 . [3] ~[5]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TM 보험상품 가입서비스 ( 토스인슈어런스 , DB 손해보험 , NH 농협생명 ) [ 서비스 주요내용 ]
- 전화를 이용한 보험판매시 (TM: Tele-Marketing) 보험계약의 주요내용 등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기기로 진행 ( 화면상 표준상품설 명대본 제시 , 일부 음성설명 제공 병행 ) 하는 서비스입니다 .
「 비대면 ‧ 디지털 모집규제 개선방안 (5.17) 」 中 TM 모집시 모바일을 전면 활용하 는 방안의 후속조치
-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동 서비스는 TM 모집 과정에서 「 중요사항 설명 」 과 「 청약절차 」 만을 전자적으로 진행 하는 서비스이며 , 다 른 절차 ( 예 : 상품소개 , 약관제공 ) 는 기존 TM 과 동일하게 진행 됩니다 .
- 사전 동의한 소비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 하며 , 필요시 모집인 을 전화연결 하여 기존의 모집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. <회사별 차이점> 토스인슈어런스 NH농협생명 DB손해보험 토스 앱 (App) 활용 모바일 웹 (Web) 페이지 활용 음성봇 기능 제공
모집인과 실시간 미러링 연결
전담 모집인이 실시간 대기하며, 소비자 요청시‧오류 발생시 즉시 개입하여 고객응대 [ 특례 내용 ] 보험업법 시행령 제 43 조제 2 항 등
- TM 모집시 ① 모집인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 하여 모집 전과정 을 음성녹음 하고 , ② 녹음내용을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자필서명 의무가 면제되며 , ③ 음성녹음에 의해 청약이 완료 됨 → 다만 , 동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는 방식 이므로 상 기 ① , ② , ③ 의 음성녹음 없이도 TM 모집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특례 를 부여하였습니다 .
다만 , 모집인과 계약자가 음성통화로 연결되는 경우 음성녹음 의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, 음성녹음을 대체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부가조건을 부과 [ 부가조건 ]
- 소비자 보호를 강화 하기 위해 판매상품 제한 , 설명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한 장치 마련 등 부가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.
- ( 규제특례 범위 한정 ) 설명내용이 많고 복잡한 ⅰ ) 저축성보험 ‧ 변액보험은 제외 , ⅱ )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
한 ⅲ ) 월납 보험 료 10 만원 이하 가입건으로 한정
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각각 보험상품 내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
- ( 보험계약의 증거자료 확보 ) 보험계약의 증거자료 는 계약 자 고유번호 , 계약자의 답변 ‧ 확인의 로그기록을 적시 하여 보관하 고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
- ( 설명의무 이행 방안 )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체결한 계약의 20% 이상 에 대해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계약내용을 제대로 설 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- 설명내용의 충분한 확인을 위해 일정 설명단락마다 충분한 설 명 시간을 확보 , 계약자가 설명속도를 조절 하되 임의로 설명 을 생략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 [ 기대 효과 ]
-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와 상품가입 편의를 제고 하고 ,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보험 모집방식의 다변화 수요를 충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. [ 향후 일정 ]
- ’21 년 10 월 ( 토스인슈어런스 ) , ’22 년 2 월 (DB 손해보험 ) , '22 년 3 월 (NH 농협생명 ) 서비스를 출시 할 예정입니다 .
서비스 설명 동영상 별도 첨부 [6] ~[7] 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서비스 ( 시루정보 , 페이콕 ) [ 서비스 주요내용 ]
-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의 장비 설치 없이 고객이 QR 코드를 스캔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 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.
- 가맹점 은 QR 코드 등 결제서버 접속을 위한 수단을 제공 하고 고객 이 자신의 모바일 기기 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 하게 됩니 다 .
카드회원이 자신의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가맹점의 QR 코드 스캔 , SMS 및 SNS ( 카카오톡 등 ) 의 링크를 클릭하여 결제서버에 접속하고 , 접속된 결제서버에서 고객이 입력한 카드정보 등 결제정보를 카드사 ·VAN 사로 송신하는 방식으로 카드결제 중계 [ 특례 내용 ]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 조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10 제 5 항
- 신용카드가맹점 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 · 이용 하여야 하나 , → 별도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았 더라도 카드사와 협의 를 거쳐 결제방식의 보안성이 검증
된 경우 , 안전한 인증방식 ( 예 : QR 코드 스캔 + 비밀번호 입력 ) 을 통해 카드결제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.
예 ) 결제 전 구간에서 신용카드정보 암호화 등 보호 [ 기대 효과 ]
- 영세한 소상공인 등도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 록 하고 , 카드 사용처 확대 · 결제방식 다양화에 따른 카드이용자 편의성 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. [ 향후 일정 ]
- ’22 년 상반기 ( 시루정보 , 페이콕 ) 서비스를 출시 할 예정입니다 . [8]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( 기술보증기금 ) [ 서비스 주요내용 ]
- 기술보증기금 이 기업 간 물품 · 용역 거래를 통해 발생된 매출채권 을 매입 하여 판매기업에게 현금을 지급 하고 ,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 매 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 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
( Factorin g without recourse ) 금융서비스입니다 .
매출채권 지급기일에 구매기업의 지급불능으로 매입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더라 도 기술보증기금은 판매기업에게 대금지급에 대한 청구를 하지 못함 [ 특례 내용 ] 기술보증기금법 제 28 조제 2 항
- 기술보증기금법 에 따르면 팩토링 업무 는 기술보증기금의 업무 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. → 기술보증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의 업무
외 에 팩토링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.
기본재산의 관리 , 기술보증 , 신용보증 ,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 , 기술평가 , 구상권의 행사 등 [ 기대 효과 ]
- 기술보증기금이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 을 판매기업 대신 부담 함으로써 신기술사업자의 안정적 자금조달 및 경영활동 등을 지원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. [ 향후 일정 ]
- ’22 년 6 월 서비스를 출시 할 예정입니다 .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(3건) [1] 은행 내점고객 대상 QR 을 활용한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( 부산은행 ) [ 서비스 개요 ]
- 고객이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등록된 실명확인증표 의 스캔이미지를 이용 하여 실지명의 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. [ 지정내용 변경내용 ]
- 고객 편의성 을 높이기 위하여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를 위 한 은행 앱 구동 절차로써 기존 지정받은 QR 코드 촬영 외에 NFC 태깅 방식
을 추가 하였습니다 .
실물 QR 에 NFC(Near Field Communication, 근거리 무선통신 ) 스티커를 삽입 ( 부착 ) 하여 , QR 을 촬영하지 않더라도 QR 을 태깅하여 서비스 화면으로 이동 [2] 은행 앱 활용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( 신한은행 ) [ 서비스 개요 ]
- 고객이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등록된 실명확인증표 의 스캔이미지를 이용 하여 실지명의 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하였습니다 . [ 지정내용 변경내용 ]
- 접근매체 발급시 에도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을 추 가하였습니다 . [3]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 ( 한화생명보험 ) [ 서비스 개요 ]
- ( 서비스 주요내용 ) 저축성 보험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보험금 · 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 하여 포인트 플랫폼 에서 물품이 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 으로 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.
- ( 관련 부가조건 ) 서비스 출시 전까지 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 행 및 관리업 ’ ( 이하 발행관리업 ) 으로 등록 하고 , 보험업법상 부수업무 로 신고 해야 함을 부가조건 중 하나로 부과하였습니다 . [ 지정내용 변경내용 ]
- ( 부가조건 변경 ) 서비스 출시 전 ‧ 후를 불문하고 발행관리업의 등 록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등록 하도록 부가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.
- ( 규제특례 추가 ) 발행관리업을 부수업무 등 신고 없이 영위 할 수 있도록 「 보험업법 」 제 11 조 및 「 보험업법 시행령 」 제 16 조 특례를 추가하였습니다 .
- ( 부가조건 추가 ) 부수업무 등에 적용되는 분리회계 ( 「 보험업법 」 제 11 조의
- 3) 의 이행 을 위해 발행관리업 영위시 보험업과 분리회계 를 하도록 하는 부가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. 3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(1건 ) [1] 도급 거래 안심결제서비스 ( 직뱅크 ) [ 서비스 개요 ]
- ( 서비스 주요내용 )
- ‘ 발주자 ‘ 가 도급 거래 대금을 은행 에스크 로 계좌에 예치 하고 ,
- 예치금을 인출 할 수 있는 채권을 ’ 원사업자 ‘ 에 게 지급 하면 ,
- 원사업자는 ’ 수급사업자 ‘ ( 하도급 업체 ) 에게 자재구매 ‧ 외 주 용역 등에 대한 대금을 채권으로 결제 하고 ,
- ’ 원사업자 ‧ 수급사업자 ‘ 는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현금으로 채권을 정산 받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.
- ( 관련 부가조건 )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후 6 개월 내에 재무건전성 ‧ 인력요건 · 물적요건 을 갖출 것 ( 단 , 재무건전성 요건은 24 개월 내 보완 ) 을 부가조건 중 하나로 부과하였습니다 . [ 부가조건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내용 ]
- 직뱅크는 기업간 안심결제 시스템 고도화 , 전자금융업 등록 준비 , 비대면 전자계약서비스 도입 , 서비스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및 출자승인 을 위해 지정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.
( 당초 지정기간 ) : ~ 2021 년 7 월 23 일 → 지정기간을 총 1 년 연장 (’22.7.23 일까지 연장 ) 하되 , 연장개시일로부 터 3 개월 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 스 지정을 자 동 종료 하고 , 충족 하는 경우 즉시 전자금융업 등록 을 신청 하도 록 부가조건 을 부과하였습니다 . 4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(2건) [1] 소비 · 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 ( 신한카드 , 신한금융투자 ) [ 서비스 개요 ]
- ( 서비스 주요내용 ) 카드사는 카드이용자의 소비정보를 금융투 자회사가 보유한 투자활동 데이터와 결합 ‧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맞춤형 해외주식을 추천 하고 ,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해외주식에 소액 ( 소수 ( 小數 ) 단위 포함 ) 으로 투자 하는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.
- ( 특례내용 ) 주식 예탁시 금융투자회사 소유분과 투자자 소유분 을 구분하여 예탁 해야 하고 , 해외시장거래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를 구분하여 개설 할 필요가 있으나 , ( 자본시장법 제 309 조 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83 조 제 2 항 ) → 소수 단위 해외주식 매매가 가능하도록 증권사와 고객간 구분 예탁 및 구분 계좌개설 에 대한 특례 를 부여하였습니다 . [ 지정기간 연장내용 ]
- 기존 고객에 대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 확대 를 위해 지정기간 연장 을 요청 하였습니다 .
( 당초 지정기간 ) : ~ 2021 년 7 월 23 일 → 투자자의 편의성 증가 및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 확대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한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 년 연장
하였습니다 .
( 연장된 지정기간 ) ~ 2023 년 7 월 23 일 [2]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( 스몰티켓 ) [ 서비스 개요 ]
- ( 서비스 주요내용 ) 반려동물보험 계약자 에게 ① 보험 가입시 , ② 건 강 증진 활동시 , ③ 일정수준 미만 보험금청구시 동물병원 , 사료업체 등 관련 제휴처 에서 사용가능한 리워드를 제공 하는 서비스입니다 .
- ( 특례내용 ) 보험업법 제 98 조 -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에게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
을 제공하거 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이 금지 되나 ,
금품 (3 만원 또는 연납보험료의 10% 중 적은 금액 ),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등 → 신청인이 제공하는 리워드 가 보험업법상 금지하는 특별이익 의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가 있어 규제특례를 부여
하였습니다 .
리워드 제공이 보험모집이 아니라 가입자에게 반려동물 건강증진활동 유인을 제공 하여 반려동물보험 손해율 하락과 건강증진형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성 인정 [ 지정기간 연장내용 ]
- 스몰티켓은 「 반려동물 건강증진 및 반려동물보험 손해율 관리 를 위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」 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 정 (’19.7.24 일 ) 받았으나 , 지정기간 만료시점
이 도래함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을 요청 하였습니다 .
( 당초 지정기간 ) : ~ 2021 년 7 월 23 일 →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 가 있고 서비스가 안정적으 로 운영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 기간을 2 년 연장
하였습니다 .
( 연장된 지정기간 ) ~ 2023 년 7 월 23 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