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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. 회의 개요

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, 한국거래소 , 금투협은 ’21.7.22 ( 목 ) 「 증권 시장 불법 ‧ 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」4 차 회의

를 통하여 ,

  • 최근 증권시장의 동향 및 「 불법 ‧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 대책 」 의 추진성과를 점검 하고 , 향후 추진 방향 을 모색하였습니다 .

20.10.19「 불법 ·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」 발표 및 집중대응단 출범 , ’20.12 월 , ‘21.4 월 회의 개최 <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 개요> ◈ 일시 : ’21.7.22.(목) 14:00~15:00, 영상회의 ◈ 참석 : (금융위)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(주재), 자본시장정책관 등 (금감원)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, (거래소) 시장감시위원장, (유관기관) 금투협 2.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발언 주요내용

이명순 증선위원 은 『 증권시장 불법 ‧ 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』 제 4 차 회의를 주재하여 ,

  • 작년 10 월 발표한 「 증권시장 불법 ·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」 추진 성과 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 을 모색하였습니다 .

이 증선위원 은 집중대응기간 중

  • 불법 · 불건전행위 점검 · 적발시스템을 대폭 강화 하고 ,
  • 「 예방 - 조사 - 처벌 」 등 단계별로 적극 대응 하는 한편 ,
  • 무자본 M&A 등 취약부분 도 집중 점검하였다고 강조하였으며 ,
  • 이에 따라 ,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

가 확연히 줄어 들고 , 불공정 거래 의심 상장사 수 ** 도 코로나 19 이전 수준 으로 감소 하는 등 자본 시장 건전성이 종전보다 개선되는 성과 도 보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.

(‘20. 上 ) 1,023 → (’20. 下 ) 497 → (’21. 上 ) 274 ( 단위 : 건 , 월평균 ) ** (‘19 년 월평균 ) 18 → (’20.12 월 ) 39 → (’21.6 월 ) 13 ( 단위 : 건 , 월평균 )

그러나 , 투자자예탁금 및 신용융자 규모가 지속 증가 하는 가운데 , 변이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, 각국의 경제대응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가 있는 만큼 ,

  •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 이 시장에 착근되도록 제반 노력을 지속 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.

또한 ,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가 조속히 도입 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 고 언급하였습니다 .

  • 자본시장 저변이 크게 확대 되는 상황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으며 ,
  • 정부는 과징금 제도 이외에도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 제한

등 다양한 제재수단 도입 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.

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‧ 조치 수단이 부족 ( 예 : 증권법 위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, 혐의 투자자에 대한 제재 확정전 선제적 정지명령 등 )

끝으로 , 이 증선위원은 종합대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, 금감원 특사경의 운영 성과평가 및 보완방안 마련 필요성 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

  • 금년 상반기 중 금융위 ‧ 검찰 ‧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 협의회 에서 본 사안을 수차례 논의 하였음을 설명하고 ,
  • 현재 관계기관 TF 를 구성 하여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 하고 있는 만큼 ,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조만간 도출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. 3. 주요 추진실적 [1] 불공정거래 대응시스템 강화
  • 「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」 구축 (‘21.3 월 )
  • 「 부정거래 적발시스템 」 가동 (‘21.4 월 )

104 개사 적출 , 7 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 적발 (4 월중 )

  • 불법공매도 제재 및 감시 ‧ 적발시스템 강화 [2] 불공정거래 「 예방 - 조사 - 처벌 」 적극 대응
  • “ 집중신고기간 ” 운영

(‘20.10 월 ~’21.6 월 ) 및 테마주 집중점검 **

금감원 1,400 여건 , 거래소 700 여건 신고 접수 → 11 건 조사 ( 금감원 ), 44 건 시장감시 ( 거래소 ) 에 활용 ** 189 개 종목 신규 추가 (12 개 분야 , 총 511 개 종목 모니터링 )

  • 불공정거래 예방 및 사전차단 강화

불공정거래 우려 종목 ‧ 계좌에 시장경보 2,195 건 , 예방조치 2,425 건 등 신속 처리

  • 시장질서교란 행위자에 과징금 부과 등 엄정 대응 (9 명 , 9.5 억원 ) [3] 취약부문 집중점검 및 제도개선
  • 무자본 M&A 및 전환사채

공시상 주요특징을 보이는 25 개사 점검 , 부정거래 징후 발견된 12 개사 기획조사 등 착수

회계부정 등이 의심되는 31 개사 감리 (21 개사 완료 , 9 개사 감리진행중 ) 등

5%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강화 , 사모 전환사채 공시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

  •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 · 감독 강화

일제점검 (600 여개사 ) ‧ 암행점검 (40 여개사 ) 실시

유사투자자문업자 ‘ 진입 - 영업 - 퇴출 ’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

  • 한계법인 집중감시

50 개사 집중감시 , 불공정거래 의심 24 개사 심리중 4. 향후 계획 [1] 집중대응단 종료 이후 에도 시장감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, 불공정 거래 상시 감시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. [2] 제도개선 과제 도 연내 마무리 하여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. < 별첨 > 「 증권시장 불법 ‧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」 추진상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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