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당부서 FIU 기획협력팀 담당자 고선영 사무관 연락처 02-2100-1741 1. 기사내용
이데일리는 7.22 일 「 “ 코인사고 , 은행 책임 안묻겠다 ”... 한발 물러선 금융위 」 제하 기사에서
-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은행의 면책 에 대해 금융 위원회의 입장이 바뀌었다 는 취지로 보도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과 관련하여 , 은행의 면책 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변경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.
-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행위 가 발생하였을 경우 ,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제재가 이루어 지지는 않을 것 으로 판단되나 ,
-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 등 위법행위 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정황 등 을 감안하여 은행의 책임 여부를 판단 하게 될 것입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