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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년 7 월 23 일 , 비대면 방식 ( 전화 · 통신수단 ) 의 보험계약 해지 를 허용하는 「 보험업법 」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.

  • 개정안은 김한정 의원 이 대표발의 (‘21.1.27 일 ) 하였으며 정무위 의결 (7.1 일 ) , 법사위 의결 (7.22 일 ) 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. 2 개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

(기존)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 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 한 경우에만 이후에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 하였습니다 .

  • 사전에 선택하지 않은 계약자의 경우 계약해지 를 위해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 을 직접 방문 해야 해서 불편했습니다 .

( 개선 )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 하는 경우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 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.

  • 다만 , 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.

( 기대효과 ) 코로나 19 로 비대면 서비스 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의 수요

를 반영 하는 한편 ,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 ·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 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.

통신수단을 이용한 손해보험계약 체결 비중은 지속 증가중 (‘16: 12% ➔ ‘20: 15.7%) 3 향후 일정

이번에 개정된 「 보험업법 」 은 공포후 6 개월이 경과된 시점 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.

  •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는 법 시행 이후 비대면 계약해지 허용 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

를 위해 필수 설명사항 등을 점검 해 나가 겠습니다 .

( 예 ) 중도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감소 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해지 방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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