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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‘21년 하반기 영세·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,

  • 연매출액 30억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83.3만개 (전체 가맹점의 96.1%)
  • 결제대행업체 (PG) 의 하위가맹점 123.4만개 (PG 하위가맹점의 92.3%)
  • 교통정산사업자 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.5만개 (택시 사업자의 99.8%) 에게 우대수수료 (0.8~1.6%) 가 적용됩니다. [2] 또한, ‘ 21년 상반기 (1월 1일~ 6월 30일) 기간 내에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 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(약 2.2%) 받다가 이번에 영세·중소가맹점으로 선정 된 가맹점 약 19.4만개 에 대해서는
  • 기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 해드릴 예정이며, 그 규모는 약 464억원 (가맹점당 24만원) 정도로 추산됩니다 . 1 2021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[1] ( 신용카드가맹점 )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연매출 30 억원 이하 의 영세 · 중소가맹점 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을 적용 중이며
  • 283.3 만개 의 신용카드가맹점 ( 전체 294.8 만개 중 96.1% ) 에 대해 , ‘21 년 7 월 31 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 될 예정입니다 . 구분 연간 매출액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가맹점 3 억원 이하 0.8% 0.5% 중소가맹점 3 억원 초과 5 억원 이하 1.3% 1.0% 5 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 1.4% 1.1% 10 억원 초과 30 억원 이하 1.6% 1.3%
  •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 · 선정된 영세가맹점은 223.1 만개 (75.7%) , 중소가맹점은 60.2 만개 (20.4%) 입니다 .

2021 년 상반기 영세가맹점 대비 5.1 만개 ↑ , 중소가맹점 대비 0.4 만개 ↓

  • 여신금융협회 는 ‘21 년 7 월 28 일 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 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

이며 ,

( 참고 )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음 - 여신협회 콜센터 ( ☏ 02-2011-0700) 나 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( 이하 ‘ 매통조 ’) 」

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 가능합니다 .

( 인터넷 접속시 ) www.cardsales.or.kr (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) 카드매출조회

【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방법 】

  • 인터넷 홈페이지 ① 매통조 로그인 후 우측 상단 “ 마이페이지 ” 접속 → ② 마이페이지에서 “ 가맹점 수수료율 ” 접속시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
  •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① 마이페이지 →② 수수료율 / 대금지급주기 →③ 가맹점수수료율 →④ 사업자번호 클릭 [2] (PG 하위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 )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결제대행업체 (PG)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 됩니다 .
  • 영세 ·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 하는 것으로 확인 된 PG 하위사업자 123.4 만명 (92.3%) , 개인택시사업자 16.5 만명 (99.8%) 에게 우대수수료율 이 적용될 예정이며 ,

2021 년 상반기 영세 · 중소 온라인사업자 대비 14.1 만개 ↑ , 개인택시사업자 대비 97 개 ↓ -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. 2 2021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

( 제도 개요 ) 2021 년 상반기 중 (’21.1.1.~’21.6.30.)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

받다가 금번 (‘21. 하반기 ) 에 영세 ·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 된 경우 ,

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

  • 각 카드사에서 ‘ 21 년 9 월 14 일 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 로 수수료 차액 ( 기납부 수수료 – 우대수수료 ) 을 환급 해드릴 예정이며 , - 금번 환급규모는 약 19.4 만개 가맹점 에 대해 464 억원 으로 , 가맹점당 24 만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. ( ☞ 상세 분석 : 5p 참고 )

( 환급 대상 ) 여신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 해드릴 예정입니다 .

  • 참고로 ,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 이 되었다가 ,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

도 환급 대상에 포함 되나 ,

( 예 ) 2021 년 1 월 ~ 2021 년 6 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1 년 6 월 30 일 전 폐업 -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 에는 2021 년 9 월 13 일부터 매통조 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 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.

( 환급액 )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 와 동 기간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카드수수료의 차액 을 환급해드리며 , ◈ 환급액 =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매출액×(기존 수수료율–우대수수료율)

  • 협회의 매통조 를 통해 환급 총액 을 확인하실 수 있고 , 각 카드사 홈페이지 를 통해서는 일별 · 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.

2021 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1 년 9 월 13 일 부터 확인 가능

【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 】

【 매통조 시스템의 수수료 환급조회 화면 】

  • 인터넷 홈페이지
  •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“ 수수료 환급액 조회 ”

( 인터넷 접속시 ) www.cardsales.or.kr (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) 카드매출조회

【 환급 관련 정보 안내 】

구분 확인 가능한 정보 협회 매통조

  •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카드사 홈페이지
  • 일별 ‧ 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, 수수료율 , 환급 금액

【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】

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)2011-0700 현대카드 1577-6000 KB 국민카드 1588-1788 NH 농협은행 1644-7400 롯데카드 1588-8100 비씨카드 1588-4500 삼성카드 1588-8700 신한카드 1544-7000 하나카드 1800-1111 씨티은행 1566-1000 3 2021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효과 분석 (잠정)

이하 통계는 협회에서 추정한 잠정치 이며 폐업가맹점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

( 환급대상 ) 2021 년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은 약 20.3 만개 로 이중 약 95.7% 인 19.4 만개 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됩니다 .

【 신규가맹점 분포 현황 ( 자료 : 여신협회 , 잠정 ) 】

( 단위 : 만개 ) 구분 전체 신규 가맹점 일반가맹점 등 환급 비대상 영세 (~3억원) 중소 환급대상 전체 3~5억원 5~10억원 10~30억원 가맹점수 20.3 0.9 17.1 1.1 0.8 0.4 19.4 비중 100% 4.3% 84.2% 5.5% 3.9% 2.1% 95.7%

( 환급액 ) 환급규모는 약 464 억원 ( 신용 356 억원 , 체크 107 억원 ) 으로 전체 금액의 약 71% 가 영세가맹점 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,

  •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4 만원 수준

으로 예상됩니다 .

단순평균을 통한 추정액이며 ,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 / 체크카드매출액 ,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

【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추정 ( 자료 : 여신협회 , 잠정 ) 】

( 단위 : %, 억원 ) 구분 영세 (~3 억원 ) 중소 계 3~5 억원 5~10 억원 10~30 억원 하반기 (A) 기납부수수료율 ( 추산 , 일반가맹점 수준 ) ( 신용 ) 2.23 ( 체크 ) 1.42 929 수수료 부담 514 139 150 126 우대 시 (B) 우대수수료율 ( 신용 ) 0.8 ( 체크 ) 0.5 ( 신용 ) 1.3 ( 체크 ) 1.0 ( 신용 ) 1.4 ( 체크 ) 1.1 ( 신용 ) 1.6 ( 체크 ) 1.3 466 수수료 부담 184 86 99 97 환급액 (A-B) 331 53 51 28 464

수수료부담액은 ’21.1 월 ~’21.6 월 발생한 환급대상 가맹점의 카드매출액 전체를 ’21.1 월 ~’21.7 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값으로 가맹점별 매출발생 시기 등 특수성 고려 없이 추산 → 실제 (’21 년 9 월중 산출 예정 ) 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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