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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금융위 , 금감원 , 대부협회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 중인 5 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 가 함께 점검회의 개최 - 금융위는 적극적인 유권해석 등을 통해 초기 안착을 지원할 예정 1 회의 개요

금융위 는 금감원 , 대부협회 , 5 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 와 함께 「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 점검회의 」 를 개최하여 ,

  • 플랫폼 업체의 사전 질의사항 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해석 을 제공 하고 ,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 을 점검 했습니다 .

【 점검회의 개요 】

◈ 일시 / 장소 : ‘21.7.27.(화) 10:30 / 영상회의 ◈ 참석 : [금융위] 금융소비자국장 (주재), 가계금융과장 [ 금감원] 여신금융검사국 대부업총괄팀장 [대부협회] 기획조사부장 [온라인플랫폼] 핀다, 핀셋, 핀마트, 팀윙크, SK플래닛 5개 업체 대표·임원 2 온라인 플랫폼의 대부중개 등록 준비중

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로 「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」 (4.1.) 을 마련하고 ,

  •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를 선정하여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및 은행차입 등 인센티브 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.

[참고] 관련 「대부업 감독규정」, 「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」 2건 개정완료(7.7.)

  • (우수대부업자) 저신용자 대출이 일정수준 이상

일 것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“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”로 지정

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% 이상

  • (인센티브) 온라인 방식 으로만 대출상품을 대리·중개 하는 업체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의 대출을 대리·중개 하는 경우 대부중개업 겸업 을 예외적

으로 허용

원칙적으로는 대출상품 대리·중개업자의 대부중개업 겸업은 허용되지 않음

이에 따라 , 우선 5 개

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 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의 대출상품 을 중개하기 위해 대부중개업 등록 을 준비 중입니다 .

핀다 , 핀셋 ( 서비스명 : 핀셋 N), 핀마트 , 팀윙크 ( 서비스명 : 알다 ), SK 플래닛 3 온라인·겸업 특성을 반영한 시장안착 지원

금융위는 「 적극행정위원회 」 (7.23.) 논의를 거쳐 대부업법령의 관련 규정 에 대해 “ 온라인 및 겸업 ” 의 영업특성 을 감안한 적 극적인 유권해석 을 제공

하는 등 ,

우선 유권해석으로 시장안착 도모 → 하반기 중 대부업법령에 관련 사항 명확히 정비

  • 온라인 대출 플랫폼 의 대부중개 겸업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 하고 관련 시장의 초기 안착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.

[ 별첨 ] 금일 유권해석 회신 사례 2 가지 ☞ 4 페이지 4 향후 계획

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지정의 경우 , 8.13 일까지 신청 을 받아 8 월말 경 선정 · 발표 할 예정입니다 .

온라인 플랫폼 업체 들도 9 월 부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부상품 중개 를 시작할 수 있도록 ,

  • 신속하게 대부중개업 등록 , 관련 홈페이지 · 모바일 App 개발 등을 미리 추진 해 놓을 계획입니다 .

금융위 , 금감원 , 대부협회 등 관계기관은 준비 과정 에서 유권해석 · 컨설팅 등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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