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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FIU 제도운영과 담당자 김천현 사무관 연락처 02-2100-1753

( 결과 ) 가상자산사업자 : 79 개 ( 법인기준 ) , 집금계좌 : 94 개 , 위장계좌 : 14 개

( 조치 )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 추진 , 집금계좌 모니터링 강화

( 유의사항 )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만료일 (9.24 일 ) 까지 각별한 주의 필요 1 조사 개요

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 좌를 사용 해야 하나 ,

  • 특금법 신고마감일 (9.24 일 ) 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집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상 황 으로 이용 자 보호 측면에 전 금융회사를 대상 으로 집금계좌 , 위장계좌 운영 실태를 파악 하였습니다 ( 매월 , ∼ 9 월 )
  • 집금 계좌 ( 입출금 ) 발급이 가능한 금융회사 (3,503 개 ) 가 참여 하여 직접 가상 자 산사업자 웹페이지 등도 조사 하였습니다 . <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/ 위장계좌 현황 (6 월말 )> 분류 세부현황 조사대상 ◇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4개업권 3,503개 금융회사

은행, 저축은행, 신협, 우체국 등 조사결과 ◇가상자산사업자 수 : 79(법인기준)

2개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취급업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존재 ◇집금계좌: 94개 (은행:59, 상호금융:17, 우체국:17, 기타:1 등) 위장계좌 총 14개 (은행:11, 기타:3) 2 집금계좌 현황

( 요약 ) 가상자산사업자 (79 개 , 법인기준 ) 가 보유중인 집금계좌는 94 개 이며 , 그 중 14 개는 위 장계좌로 조사 되었습니다 .

  • 집금계좌는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 되는 곳이 많으며 , 집금 · 출 금계 좌를 은행을 달리해서 별도로 운영 되는 곳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. < 집금계좌 유형 > 유형 설명 1.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실 명확인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 입출금 허용 2. 사업계좌 겸용 집금계좌 가상자산 집금을 기존 사업계좌와 겸용 3. 집금 / 출금 별도 계좌 집금계좌 , 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하여 개설 4. PG 사 가상계좌 사용 집금계좌를 PG 사의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 5. PG 사 펌뱅킹서비스 사용 집금계좌를 PG 사의 펌뱅킹서비스를 이용 6. 코인거래 (BCT) 수수료 집금 가상자산 입출금 없이 순수 코인거래 수수료 집금 7. 위장계좌 / 타인계좌 거래중단 추진 필요 , 이상거래 모니터링 8. 혼합 운영계좌 2 번 , 3 번 , 4 번 , 5 번 , 6 번이 혼합 운영
  • 특히 , PG 사의 “ 가상계좌 , 펌뱅킹서비스

” 를 이용 하여 집금 및 출금이 이 루어지는 곳 도 존재합니다 .

PG 사 가상계좌서비스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거래를 구별해서 관리가 어렵고 , 펌뱅킹서비스는 개설은행과 제공은행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금 · 출금이 이루어짐

  • 금융회사들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,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별도 신설 법인 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 하 는 곳도 있습니다 .
  • 소규모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, 상호금융사 및 중소규모 금융회사에 집금계좌를 개설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.
  •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 중단 등의 조치 로 금융회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 하고 있 습니 다 . 3 조치내용

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서는 확인 후 거래중단 조치

PG 사 가상계좌 ,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하는 집금계좌는 확인 후 조치

횡령 등 이상징후가 있는 집금계좌 정보는 검 · 경 제공 , 거래중단 추진

신고마감일 (9.24 일 ) 까지 핫라인 구축 , 이상징후 시 신속한 대응 [1] 금융회사들은 발견된 위장계좌 에 대해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 를 추진 할 예정입니다 .

  •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 (STR) 정보를 활용 하여 자금세탁 및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집행기관에 일괄 제공 예정 입니다 .
  • 위장계좌 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발견된 위장계좌 정보는 검 · 경 에도 수사에 참조 하도록 제공 할 예정입니다 . [2] 금융회사들이 모르는 상태 에서 PG 사의 가상계좌 , 펌뱅킹서비스를 이용 해서 가상자산의 집금 · 출금이 이루어지는 곳 도 있습니다 .
  • 금융회사들이 발급한 집금계좌가 PG 사의 가 상계좌서비스 , 펌뱅킹 서비스와 연 계되어 집금 · 출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 하였습니다 .
  • PG 사 에게도 가상계좌서비스 , 펌뱅킹 서비스 제공 시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 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. [3]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해 예치금 횡령 등 자금세탁 행위 , 탈법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 등의 징후가 발견 될 경우 , STR 정보와 함께 검 · 경에 일괄 제공 할 예정입니다 .
  •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 집금계좌에 대해서는 거래 목적 등 고객신원확인을 강화 하고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나 특별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중단도 추진 할 예정입니다 . [4] 특금법 신고마감 (9.24) 일 까지 금융회사와 핫라인을 구축 하여 가상 자 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하고 이상거래 발견 시 신속한 대응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. 4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

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 (9.24 일 ) 까지 한시적 영업 하면서 사업을 폐업 하는 등의 위험이 증가 하고 있어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동향 에 각별한 주의가 필 요한 상황입니다 .

  •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 는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 합니다 .
  • 위장계열사 명의 , 법무법인 명의 , 임직원 명의 , 간접 집금 계좌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 위장계좌가 운영 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주의가 필요 한 상황입니다 .
  • 특히 , 가상자산 이용자 들은 가상자산거래소가 특금법 상 신고 ( 9.24 일 ) 를 제대 로 진행하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확인

할 필요가 있습니다 .

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과 한국 인터넷 진흥 원 홈페이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(ISMS/ISMS-P) 발급현 황 확인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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