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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금융정책협의회 (’20.12 월 ) 에서 논의한 “1 단계 규제차이 해소 방안 ” 후속조치로 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」 개정령안 을 입법예 고 (‘21.4 .5.~’21.5.17.) 하였고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 ( 규제심사 중 ) 입니다 . <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사항 > 1. 경영건전성 기준 중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항목 추가 ① (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)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대출 등에 대해서는 대출 등 총액의 70%이내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② (유동성비율 규제)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기준 2. 상환준비금 제도 개선 - 신협조합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을 50%에서 80%로 상향 조정

  • 이 에 따라 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」 도 함께 진행하여 세부 경영 건전성 기준을 규정

하고 , 향후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에 대한 규제심사를 진행 할 계획입니다 .

신협 법 (§83 조의

  • 3) 은 경영건전성 기준을 대통령령에 정하고 ,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조합 및 중앙회가 준수하도록 규정

따 라서 이를 위해 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」 개정안 을 규정변경 예고 하였습 니다 . 2 감독규정 개정사항 [1]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세부적으로 규정 (§16 조의 8 신설 )

  •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, 건설업 에 대해 서는 총 대출 ( 대출 + 어음할인 ) 의 각각 30% 이하로 제한 하고 , 그 합계액 은 총 대 출의 50% 이하로 제한 ( 현재 업종별 여신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음 )

( 통 계 ) ① 부동산업 ‧ 건설업 대출 ( 조원 ) : (’16 말 ) 19.4 → (’18 말 ) 52.9 → (‘19 말 ) 64.2 → (‘ 20 말 ) 79.1( 1 6 년대비 59.7 조원 증가 , 308%) , ② 총여신 중 부동산업 ‧ 건설업 비중 (%) : (’16 말 ) 6.7 → (’18 말 ) 15.2 → (‘19 말 ) 17.6 → (’20 말 ) 19.7 상호금융업권 업종별 여신한도 도입방안 · 부동산업(A): 총대출의 30% · 건설업(B): 총대출의 30% · 부동산 합산(A+B): 총대출의 50% [2] 유동성 비율을 100% 이상으로 규정 (§12 조 개정 )

  • 잔존만기 3 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( 예 · 적금 , 차입금 등 ) 대비 유동성자산 ( 현금 , 예치금 등 ) 비율

100% 이상 유지 하도록 규정

구체적인 유동성 비율 산정방식은 「 상호금융업감독규정시행세칙 」 에 반영 예정 - 다만 , 자산총액 1,000 억원 미만 조합 의 경우 규제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 비율을 90% 이상 유지 하도록 완화 적용 3 향후 계획

입 법예고 (‘21.7.29.~’21.9.7.) 및 관계부처 협의 , 규개위 심사 ,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중 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」 을 개정 할 예정입니다 .

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( www.fsc.go.kr / 지식마당 / 법령정보 / 입법예고 )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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