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간 금 융권 협회 및 전문가,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
- 소비자 편의와 소비자 보호를 조화한 적요정보 제공방안 및 과당 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방안 을 반영하는 한편, 소비자의 실질적 정보주권 행사를 위한 알고하는 동의 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
- 안전하고 편리 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충분한 테스트기간 및 인증수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API 의무화시기 를 유예 Ⅰ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개요
금융위 · 금감원 · 신정원 · 금보원 은 그간 이해관계자 ,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과 많은 토론과 협의 등을 거쳐 마이데이터 주요 현안 을 검토 해왔습니다 .
전문가 , 관계부처 , 금융권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“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 (’21.7.7.) ” 를 개최 하여 실무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주요 현안 에 대해 의견 청취 하였으며 ,
- 업권별 관계자 회의 (7.15.) 등을 거쳐 주요 현안에 대한 최종방안 을 논의 · 확정 하여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을 개정 하였습니다 . Ⅱ 주요 가이드라인 개정내용 가. 적요정보 (수취·송금인 성명·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) 제공 ◈ 고객 편의 와 고객 정보보호 를 조화 하여 , 적요정보 를 제공 하되 제3자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 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
( 정보활용 제한 ) 소비자의 불편 방지 차원에서 소비자 본인 조회 및 본인에 대한 분석 서비스 제공 목적 에 한정 하여 제공 - 제 3 자 정보보호 ,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감안 하여 적요정보를 마케팅 등 목적 외 로 활용 하거나 외부 에 제공 하는 것을 금지 - 또한 , 거래 상대방 이 특정 · 식별 될 수 있는 계좌번호 는 미제공
일반적인 은행앱 내에서도 거래내역조회 화면 내에 계좌번호는 미표기
( 별도 위험고지 및 동의 ) 적요정보 제공여부 를 정보주체 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적요정보에 본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 가 포함되어 제공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별도 로 고지
고지문구 예시 : 귀하가 선택하신 계좌정보의 적요항목에는 송금인 / 수취인명정보 등 본인의 사생활 및 경제활동 등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. 나. 알고하는 동의양식 반영
마이데이터 사업자 가 모바일 환경 에 맞게 스크롤 , 링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소화 · 시각화 된 전송요구 및 동의시스템 을 구축 하되 ,
-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누락없이 받아야하는 동의사항
및 별도 고지필요 사항 ** 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제공
전송요구 종료시점 , 정기전송여부 , 제공항목별 수집 · 이용동의 ( 가맹점정보 , 적요정보 , 주문내역정보는 별도동의 필요 ) ** 적요정보 , 가맹점정보 , 주문내역정보 등에 대해서는 사생활 정보 포함 등 별도 위험고지
소비자 편의
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 50 개 정보제공자 ** 의 가입상품 및 자산 목록 을 일괄적 으로 조회 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
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가입 상품 및 자산 조회 가능 ** 트래픽 부담과 소비자 편의를 조화하여 최대 50 개 정보제공자 일괄조회 기능 제공 다. 과당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
( 가입현황 확인 안내 )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 을 안내 하고 서비스 가입현황 을 확인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링크 제공 ( 클릭시 해당 페이지 연결 ) < ( 예시 )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 >
( 과도한 마케팅 제한 ) 서비스의 질 로서 경쟁 할 수 있도록 통상적 수준 (3 만원 ( 타 업권사례 참조 ) )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경품 지급
그 외 개정내용은 [ 별첨 :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] 참고 Ⅲ API 의무화 유예일정
업권별 의견수렴 을 거쳐 충분한 테스트 등을 위해 마이 데이터 API 의무화 ( 現 ’21.8.4.) 를 유예 하기로 하였습니다 .
- (1 단계 : API 구축 및 테스트 )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자는 11.30( 화 ) 까지 API 구축 및 테스트 완료
- (2 단계 : API 개시 ) 12.1( 수 ) 부터 API 를 통한 對 고객 서비스 개시 - 트래픽 분산 필요성 , 고객별 로 앱 업데이트 시기 가 상이 함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API 전환 ( 앱 업데이트 고객부터 API 전환 )
- (3 단계 : API 전면시행 ) ’22.1.1 일 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고객 에 대해 앱 업데이트 를 완료 하고 API 방식으로만 서비스 Ⅳ 향후계획
금융위 · 금감원 · 신정원 · 금보원 은 일정 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API 전환이 원활 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
별 구축 진행상황 등을 세밀 하게 관리 하는 한편 ,
은행 , 보험 , 금투 , 여전 , 저축은행 , 상호금융 , 대부업 , 통신 , 공공기관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