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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FIU 기획협력팀 담당자 고선영 사무관 연락처 02-2100-1741

문화일보는 7.29 일 「 “9 월 ‘FIU 신고 ’ 못해도 ... ISMS 인증땐 가상 화폐간 거래는 허용 ” 」 제하 기사에서

  • 금융당국은 정보보호관리체계 (ISMS)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에 한해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비트코인 마켓 등으로 가상화폐 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했다고 언급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개정 특정금융정보법 (’21.3.25 일 시행 ) 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9.24 일까지 예외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해야 합니다 .

  • 이 때 , 정보보호 관리체계 ( ISMS ) 인증 은 특정금융정보법상 필수적 으로 획득 해야 하는 사항이며 ,
  •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의 경우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개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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