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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주요 제재 사례

증권선물위원회 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 에 연루 되지 않도록 경각심 을 고취 하고 투자자의 피해 발생 을 예방 하기 위하여 매분기 , 직전분기의 주요 제재사례 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.

2021 년 2 분기 중 증권선물위원회 는 총 25 건 ( 불공정거래 대상주식 기준 ) 의 불공정거래 사건 에 대하여 개인 72 명 , 법인 33 개사 를 검찰 고발 · 통보 등의 조치 를 하였습니다 .

  • 불공정거래 유형별로 ( 미공개중요정보 , 시세조종 , 부정거래 ) 주요 제재사례 를 선정하여 [ 사례 1 ∼ 4] 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.

[ 참고 ] ‘21.2 분기 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관련 증선위 조치 실적 검찰 고발·통보 과징금 경고 증권발행제한 64명, 25개사 5명, 8개사 (1개사 검찰고발과 중복조치) 3명, 1개사 1개사 (검찰고발과 중복조치) 2 투자자 유의사항 ◇ 증권선물위원회 는 일반투자자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 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 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사전 에 예방하기 위하여, 다음과 같이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을 배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 < 자본시장법 제 174 조 (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) 위반 관련 >

기업 의 경영권 에 영향 을 줄 가능성이 있는 주식의 대량 취득 · 처분 정보 는 공개될 경우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.

  • 주식의 대량취득 · 처분을 하려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보를 취 득한 자 (1 차 정보수령자 ) 가 일반투자자와의 정보격차 를 이용하여 주 식거래 를 통해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에 해당할 수 있습니 다 .
  • 일반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 정보의 공개 전 ( 전자공시 이후 3 시간 경과 전 ) 에 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 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. ( ☞ 사례 1 참고 ) < 자본시장법 제 176 조 ( 시세조종 등의 금지 ) 위반 관련 >

개인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통 되는 주식물량 및 거래량 이 적은 주식 의 물량 을 사전 에 장악한 뒤 시세조종성 매매를 통 해 인위적 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 가 발생하였습니다 . ( ☞ 사례 2 참고 )

  •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 ( 소위 ‘ 주가조작 ’) 는 다수자 의 역할분담 아래 조직적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 나 , 우선주 등과 같이 주식 유통물량 · 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경우 개인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보다 빈번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도 시세조종을 할 수 있습니다 .
  • 따라서 투자자는 우선주 등과 같이 주식 유통물량 ·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투자 하 는 경우 급격한 주가변동 ( 급등 및 급락 ) 에 각별히 유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.

다른 사람의 주식 거래를 유인하여 주가 를 상승 시킨 뒤 차익을 취득 하는 경우 뿐 아니라 ,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 하락 을 인위적 으로 방어 하는 경우도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. ( ☞ 사례 3 참고 )

  • 동 사례 에 서 혐의자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과도한 차입금 을 동원하여 무리하게 주식투자 를 하였으나 , 동 종목의 시세가 하락 함에 따라 손실 이 급격히 확대되자 추가적인 주가 하락 및 손실 확대를 방어하고자 인위적으로 주가 를 조작하 였습니다 .
  • 상장증권의 가격은 자본시장에서 자연적인 수요공급 에 따른 거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고 , 인위적인 주가 조작 등에 의 해 상장증권의 주가를 상승 , 하락 또는 고정 시키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. < 자본시장법 제 178 조 (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) 위반 관련 >

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, 주식 투자에 대한 유명세 를 이용하여 특정 종목을 주식 투자 관 련 인터넷 카페 등 에서 추천 하는 사례 ( ☞ 사례 4 참 고 ) 가 있습니다 .

  • 특정종목 을 사전 에 낮은 가격 에 선매수 한 뒤 이를 숨기고 주식 관련 인터넷 카페 등 주식 투자 관련 콘텐츠 ( 주식 투자 정보 , 투자 전략 등을 제공하는 매체 ) 에서 추천 하는 행위 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( 자본시장법 제 178 조 위반 )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.
  • 투자자는 주식투자 시에 SNS (Social Network Service, 사회적 연결망 ), 주식 투자 카페 , 인터넷 토론방 기반의 주식투 자 콘텐츠 등 의 종목추천 을 맹목적 으로 따르기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 및 향후 정상적인 사업운영 여부 까지 살펴본 뒤 신중 히 투자 할 필요가 있습니다 . < 참고 >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 관련 유의사 항 ◇ 특정종목에 대한 집중매수 운동 (집중매수 시점 및 방법을 특정하여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) 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 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 ① 특정 상장증권의 주식을 미리 매수 한 뒤 이에 대 한 차익 을 취득할 목적 등 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 함으로 써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 하고 이를 통해 주가 를 끌어올리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상 부정거래 행위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자본시장법 제178조 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거짓의 계책(僞計) 을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(위반시 형사처벌) ② 특정 주식에 대하여 잘못된 소문을 유포 하거나 거짓의 계책 을 꾸밈으로써 상장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, 또는 상장증권의 투자에 대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 하 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.

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는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 으 로 상장증권의 수요ㆍ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 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시장질 서 교란행위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(위반시, 최대 부당이득×1.5배의 과징금) ③ 특정 세력이 주도하여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으로 시 세를 변동시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킨다는 말 을 유포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은 증권 의 매매 를 유인할 목적 으로 그 상장증권 의 매매 가 성황 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 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 및 상장증권의 시세가 특정인의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를 시세조종 행위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(위반시 형사처벌) ⇒ 금융당국 및 거래소 는 불공정거래 행위 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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