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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( 令 ‧ 規程 ) 개정 에 따라 사모펀드 제도 전반 이 금년 10 월부터 큰 폭으로 변경 될 예정입니다 .

[ 자본법 ] ’21.4 월 공포 (’21.10.21. 시행 ) / [ 시행령 ‧ 규정 ] 개정안 예고 (’21.6.23~8.2)

  • 이와 관련된 주요 제도개편 사항 과 기존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 법규 적용방법 등을 금투업계와 시장에 안내하고자 「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 명자료 」 를 배포합니다 .

당초 현장 설명회 개최를 예정하였으나 , 코로나 확산 등을 감안하여 서면자료 배포를 통한 설명으로 대체 ( 업권별 협회를 통해 운용사 ‧ 판매사 ‧ 수탁사 등에 배포 예정 )

동 설명자료는 ’21.6.23. 예고된 자본시장법 하위법규에 기초한 것으로 최종 개정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.

세부 내용은 별첨자료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.

[ 별첨 ]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주요 개정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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