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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 . 8. 5.( 목 )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,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 으로 정은보 現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 를 임명 제청 하였습니다 .

금융감독원 원장 임명 절차 (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29 조 ) : 금융위원회 의결 → 금융위원장 제청 → 대통령 임명

정 내정자 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, 기획재정부 차관보 ,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금융 · 경제정책 전문가 입니다 .

정 내정자 는 금융 정책 및 국제금융 분야 에 대한 탁월한 업무 전문성 과 거시경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 을 바탕으로 ,

  •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환경 에 대응하여 금융감독원을 안정적 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, 금융감독원의 새로운 도약 과 신뢰 제고 를 견인해나갈 적임자로 평가되어 ,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제청하였습니다 .

붙임 : 신임 금융감독원장 제청 후보자 이력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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