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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「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 」 첫회의 개최 -
  • 지난 7.14 일 발표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의 적시성 ·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 하였습니다 .
  • 민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가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 하고 금융위 옴부즈만의 최종검토 를 거쳐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확정 합니다 .
  • 우선 금년에는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을 중점 검토 해나갈 계획입니다 . - 이를 위해 , 금융소비자의 온라인 거래시 행태조사 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.( 연내 완료 추진 )
  • 앞으로 동 협의체를 통해 국내외 모범사례 , 민원 · 분쟁 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 해나가겠습니다 . 1. 개 요

금융위 · 금감원 은 금소법의 취지를 실효성 있게 구현 하는 한편 , 설명의무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편을 경감 하기 위해

  • ‘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’ 을 발표했습니다 . (‘21.7.14 일 )

이에 따라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축적되는 사례 등을 분석 함으로써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의 적시성 · 실효성을 확보 하기 위해

  • 연구기관과 협회를 중심 으로 ‘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 ’ 를 발족 하였습니다 . [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 첫회의 개요 ] ◈ 일시 / 장소 : ‘21.8.5( 목 ) 10:00 ~ 11:00 / 영상회의 ◈ 참 석 : ( 주재 )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( 연구원 등 ) 금융연구원 , 자본시장연구원 , 보험연구원 , 한국금융 소비자보호재단 ( 협회 ) 은행연합회 , 금융투자협회 , 생명보험협회 , 손해보험협회 ◈ 안 건 : 협의체 운영계획 및 ‘21 년 중점검토사항 2. 협의체 구성 및 역할 가 . 구 성

협의체는 4 개 연구기관 과 4 개 협회

로 구성됩니다 .

협의체 운영과정에서 4 개 협회 외 기관 ( 여신금융협회 , 저축은행중앙회 , 신협중앙회 , 대부업협회 , 핀테크 산업협회 등 ) 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나갈 계획 나 . 역 할 [1] 연구기관 은 모범사례와 민원 · 분쟁사례 등을 분석 하고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 를 기초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합 니다 . [2] 협회 는 안건과 관련된 업계의 주요 현황과 민원 · 분쟁사례 등 실태 조사 자료를 협조 하며 ,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 합니다 . 연구기관 ․ 모범사례 및 민원·분쟁사례 등 분석

, 국내외 실증연구 ․ 사례분석을 기초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 마련 협 회 ․ 주요현황 및 실태조사 관련 업계 자료 등 협조 ․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에 대한 피드백 등

금감원 협조를 통해 감독·검사결과도 분석대상에 포함 3. 운영 방안 [1] ( 운영주기 ) 협의체 는 1 년에 1 회 이상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 ( 매년 5 월 원칙 ) 합니다 . [2] ( 운영절차 ) 협의체 + 금융당국 + 옴부즈만 간 유기적인 협업 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 해 나가겠습니다 .

  • 협의체 는 현장 실태조사 및 국내외 실증연구 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 하며 , 그 과정에서 각 협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.
  • 금융위 옴부즈만 은 협의체에서 제출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이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방안

인지를 검토 후 최종 확정 합니다 . ( 금융위 · 금감원 안건 검토 지원 )

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금소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금융거래 불편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

  • 각 협회 는 확정된 가이드라인 개선안 을 업계에 전파 합니다 . 4. ‘ 21 년 중점검토사항

협의체에서는 우선검토사항으로 온라인 판매과정 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 을 마련 하겠습니다 . [ 세부과제 ( 예시 ) ]

  • 온라인 금융소비자 행태조사 실시 - 온라인 판매 환경 에서 , 소비자들은 대면채널 이용시와는 다른 의사결정 행태

를 보이는 경향

20 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펀드투자자 조사 결과 , 온라인 채널 가입자의 50.6% 가 “ 투자설명서나 약관 파일을 열어보기만 하고 읽지 않았다 ” 고 답변 ⇒ 효과적인 이해를 위한 유인체계 ( 넛지 ) 마련

  •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설명서 작성기준 제안 - 온라인 판매 에서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텍스트 위주로 정보를 전달 하므로 , 소비자의 역량 에 따라 이해도의 편차 가 큼

정해진 내용을 획일적으로 전달하고 고객의 반응을 감안한 응대가 어려움 ⇒ 소비자의 금융 역량 , 디지털 역량 및 온라인 매체의 특성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 설명서 작성기준 마련

  •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고객 소통방안 제시 - 비대면 채널 에서 자동화 방식 으로 판매가 진행되는 특성상 , 양방향 · 실시간 소통이 부족

20 년 펀드투자자 조사 결과 , 온라인 펀드몰 이용시 불편사항으로 “ 인터넷 사이트 이용 중 모르는 사항에 대한 Q&A 가 어렵다 ” 는 응답이 1 위 (35.4%) ⇒ 비대면 채널 에서의 고객 소통창구 마련 방안 ( 예 : 챗봇 ) 제시 5. 향후 추진계획 [1] ‘21-’22 년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(~8 월 말 )

  • 협의체 최초 간사기관 ( 금융연 ) 이 협의체 운영 세부계획 을 수립하여 금융위 · 금감원과 공유 하겠습니다 . [2] 온라인 금융소비자 행태조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(9 월 ~11 월 )
  • 협의체 는 온라인 판매과정 전반 에서 금융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행태조사를 실시 하고 ,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 을 ‘22.5 월 ( 잠정 ) 까지 마련 하겠습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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