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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한 여전업감독규정도 함께 규정변경예고 <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> [1]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를 위해 결제대행업체 가 유료전환 , 거래 취소 , 환불 등 방법과 절차 에 관한 위임근거를 시행령에 마련 하고 , 세부 내용 은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. [2]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 시 대주주요건 을 타법과 유사하게 일부 요건만 심사

하도록 합리화 하였습니다 .

부실금융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대주주였던 자가 아닐 것 등 [3] 그 외 , 부가통신업자 (VAN 사 ) 에 대한 등록취소 요건 의 확인 · 검토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 하고 ,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 을 7 일 에서 14 일 로 연장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. <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안 주요 내용 >

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와 관련 , 시행령의 위임 에 따라 감독규정 에서는

  • 유료전환 시 7 일 전 사전 고지 ,
  • 사용일수 · 회차 및 사용여부 등을 고려 한 공정한 환불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규정합니다 . 1 추진배경 [1]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비 확대 추세 등에 따라 , 정기적인 결제방식으로 대면하지 않고 디지털 컨텐츠 등을 이용가능한 “ 구독경제 ” 가 확산되는 추세이 나 ,
  • 구독경제 이용 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, 해지 · 환불을 어렵게 하여 소비자보호에 미흡 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.

예 ) (i) 구독경제 이용 시 무료 이벤트 가입 후 앱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는데 유료 전환 알림 없이 5 년간 결제금액을 청구 (ii) 서비스를 해지 하고자 하여도 절차가 복잡 (iii) 환불 도 금지 되거나 포인트 로만 환불하는 등의 사례도 존재

20.12.3 일 , 유료전환 , 해지 , 환불 과정에서 구독경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발표 → 여전법 시행령 및 표준약관 개정 등 추진 [2]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전업으로 허가 를 받는 경우와 동일한 허가요건 ( 대주주의 자기자본요건 등 ) 을 적용하고 있으나

  • 본업인 은행업 등 인가 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 의 엄격한 대주주요건 및 재무요건 등 을 이미 심사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를 일부 개선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.

20.11.30 일 규제입증위원회 , ’20.12.10 일 디지털금융협의회 등 추진과제 [3] 그 외에 부가통신업자 (VAN 사 ) 의 등록 취소 업무 에 대한 위탁 근거 명확화 ,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 확대 (7 일14 일 ) 등의 정비 필요성 도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습니다 .

20.11.30 일 규제입증위원회 추진과제

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해 왔으며

  • 동 개정안이 ‘21.8.10 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.

관계기관 협의 (‘21.1.4~1.14 일 ), 입법예고 (‘21.1.4~2.15 일 ), 규개위심사 (’21.4.9 ~‘21.5.10), 법제처심사 (~’21.8.2 일 ), 차관회의 (‘21.8.5 일 ), 국무회의 (’21.8.10 일 ) 2 시행령 개정 및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[1] 정기결제 이용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(§6 의 16 개정 )

( 현행 ) 그간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구독경제 등 정기결제 서비스 이용 시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.

( 시행령 개정 ) 결제대행업체 가 대금결제 ( 유료전환 등 ) , 거래취소 , 환불 등과 관련하여 감독규정에서 세부 사항 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.

( 하위규정 개정 등 ) 시행령에서 위임근거가 마련 됨에 따라 ,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에서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부기준 을 마련합니다 .

여전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(~ ‘21.8.17 일 )

다만 , 7 일 전 고지 의무 이행 후 재차 고지하는 것은 결제일 전날까지도 가능 ** 결제대행업체가 시행령 및 감독규정 사항을 이행 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약관에 따라 정기결제 약관 등을 제 · 개정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 [2] 은행 등 신용카드 겸영시 허가 요건 합리화 ( 시행령 별표

  • 1)

“ 디지털금융 협의회 ” (‘20.12.10 일 ) 旣 발표 내용 후속 조치

( 현행 )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, 전업으로 허가 를 받는 경우처럼 대주주 자기자본요건 ( 출자금의 4 배 이상 )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.

( 개선 ) 자본시장법령과 동일하게 ,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

대주주 요건 중 “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 ** ” 만을 적용 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.

은행업 인가시 대주주요건 , 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 **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였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

[ 참고 ] 은행이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별도의 자기자본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완화된 요건 (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요건 ”) 을 심사하도록 규정한 점 등도 감안 [3]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 연장 (§19 의 21 개정 )

“ 규제입증위원회 ” (‘20.11.30 일 ) 개선 추진 과제 후속 조치

( 현행 ) 여전사는 최대주주 등 변경시 7 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 하여야 하나 , 타 법령과 비교시 보고의무 준수 기한이 짧다는 문제가 지적 되었습니다 .

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」 제 31 조제 5 항은 비카드 여전사의 대주주 변경시 2 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중

( 개선 ) 금융위 보고기한을 현행 ‘7 일 이내 ’ 에서 지배구조법과 동일 하게 ‘2 주 이내 ’ 로 연장하였습니다 . [4]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취소 관련 업무 금감원 위탁 (§23 의 3 개정 )

부가통신업자 (VAN 사 ) 의 등록 취소 관련 업무

에 대해 금감원 위탁 근거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.

( 금감원 위탁 업무 )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취소 요건에 대해 확인 · 검토 3 향후 일정

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되 ,

  • “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”, “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요건 합리화 ” 관련 규정 은 공포 후 3 개월 후

에 시행 될 예정입니다 .

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 절차가 필요한 데 따라 3 개월 후 시행 필요

구독경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, 시행령에 위임근거가 마련된 감독규정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 하여 , 시행령 시행 전까지 개정 완료 할 예정입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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