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] ( 개요 ) ’21.8.10 ( 화 ) 국무회의 에서 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대부업법 시행령 ) 개정안 」 이 의결 되었습니다 .
입법예고 (’21.5.3. ∼ 6.14.) → 규제심사 → 법제처 심사 → 차관 ‧ 국무회의 [2] ( 주요 내용 ) 개정안은 「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
」 의 후속조치로서 ,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%p 인하 하는 내용입니다 .
최고금리 인하 (7.7. 시행 ) 후속조치로서 ,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 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 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%p 인하하는 내용 등을 포함 (‘21.4.1 발표 ) < 대부중개수수료 변동 내역 > 대부금액 현행 개정 5 백만원 이하 대부금액의 4% 대부금액의 3% 5 백만원 초과 20 만원 + 대부금액 중 5 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% 15 만원 + 대부금액 중 5 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.25%
( 예 ) 1,300 만원 대부중개시 중개수수료 상한은 33 만원 (=15 만원 + 800 만원 *2.25%) [3] ( 향후 일정 ) 국무회의를 통과한 「 대부업법 시행령 」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 ( 8.17 일 공포 ‧ 시행 예정 ) 되며 ,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 부터 변경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됩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