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은행권 ,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” 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대출 금지 내규를 8~9 월 중 개정할 계획 - 1 배경
금융위원회 ‧ 금융감독원은 최고금리 인하 (7.7. 시행 ) 후속조치 로서 「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」 (4.1.) 을 마련하여 ,
-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를 선정하고 , 온라인 대출 플랫폼 을 통한 대부중개 및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 하는 방 안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.
[ 참고 ] 관련 「 대부업 감독규정 」 , 「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」 2 건 개정완료 (7.7.) 및 온라인대출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 점검회의 개최 (7.27)
- ( 우수대부업자 ) 저신용자 대출이 일정수준 이상
일 것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” 로 지정
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 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% 이상
- ( 인센티브 ) 온라인 방식 으로만 대출상품을 대리 · 중개 하는 업체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의 대출을 대리 · 중개 하는 경우 대부중개업 겸업 을 예외적
으로 허용
원칙적으로는 대출상품 대리 · 중개업자의 대부중개업 겸업은 허용되지 않음 2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관련 은행권 내규 개정 계획
은행권 에서는 서민에의 원활한 자금지원 을 도모하는 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” 제도 도입의 정책적 취지를 감안 하여 ,
- 그간 “ 대부업자 ” 에게는 내규상 무조건 대출을 금지 하거나 별도 절차를 두어 사실상 취급을 제한 하였던 일부 은행들도 , “ 서민 금융 우수 대부업자 ” 에게는 동 내규를 완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.
이에 따라 , 대부분 은행에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
,
총 13 개 은행 : 이번에 개정하는 은행 및 현재 제한규정이 없는 은행 포함 - 농협 , 신한 , 우리 , 하나 , 국민 , 수협 , 광주 , 제주 , 씨티 , 대구 , 부산 , 전북 , 경남
SC 은행 및 中企 대출에 주력하는 기은 ‧ 산은 등 제외
- 각 은행들은 시장 상황 및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 ,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 하게 될 것입니다 . 3 향후 계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