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고 취약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. ► 25 개사 대상
- 1) 신고 준비상황 ,
- 2) 거래체계 안정성 부문 컨설팅 진행 (6.15.~7.16.) ► 컨설팅 결과 드러난 취약사항 은 사업자에게 신고 접수시까지 보완 요청 하였으며 , 추후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활용 할 계획 Ⅰ 개 요
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「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(5.28) 」 에 따라 , 금융위는 신고 준비중인 가상자산사업자
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 (’21.6.15 일 ~7.16 일 ) 하였습니다 .
’21.6.3 일 기준 , 정보보호 관리체계 (ISMS) 인증을 획득 (20 개사 ) 했거나 심사 중인 가상자산 거래업자 총 33 개사를 대상으로 신청받은 결과 현장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자는 25 개사 ** 컨설팅 참여기관 : FIU, 금감원 , 한국거래소 , 예탁결제원 , 예보 , 코스콤 , 금융보안원 , 금융결제원
- 금번 컨설팅은 가상자산사업자의 현황 파악 및 신고절차 지원을 위해 , ① 신고 준비상황 과 ② 거래체계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. < 참고 사항 > ◈ 금번 가상자산사업자 현장컨설팅 은 사업자의 동의 를 받아 진행한 것으로 , 특정 사업자의 상호명 이나 사업자별 컨설팅 결과의 상세 내역 을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. Ⅱ 신고 준비상황 부문 1. 컨설팅 목적
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사산사업자는 ① 9.24 일까지 신고서를 제출 해야 하며 , ② 신고수리 이후 자금세탁방지 의무 를 이행해야 하므로 이러한 법상 의무 이행을 지원 하기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. <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의무이행 사항 >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
- 1) 신고 신청서 , 첨부서류 등 신고 서류를 구비 하여야 하며 ,
- 2) 신고 불수리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.
- 1) 신고 서류 : 정관 , 사업추진계획서 , 정보보호 관리체계 (ISMS) 인증 관련 자료 ,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에 관한 자료 , 본점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자료 등
- 2) 신고 불수리 사유 :
- ISMS 인증 미획득 ,
-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이용 ,
- 사업자 ( 대표 ‧ 임원 포함 ) 에 대한 벌금이상 형이 끝난지 5 년 이내 ,
- 신고말소후 5 년 이내 - 다만 ,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받지 않아도 됩니다 . ② 또한 ,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직후부터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
를 이행 해야 하므로 , 신고시 이와 관련된 절차 ‧ 인력 ‧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.
자금세탁방지 절차 ‧ 업무지침 마련 , 고객확인의무 , 의심거래보고 의무 ,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( 다크코인 거래금지 등 ) 이행 등 < 사업자 신고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사항 > 서비스 형태 금전 -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제공 ( 예 : 원화마켓 운영 ) 금전 -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미제공 ( 예 : 코인마켓만 운영 ) 신고 수리 요건
- ISMS 인증 획득
-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
- 사업자 ( 대표 ‧ 임원 포함 ) 에 대한 벌금이상 형이 끝난지 5 년 초과
- 신고말소후 5 년 초과
- ISMS 인증 획득 -
- 사업자 ( 대표 ‧ 임원 포함 ) 에 대한 벌금이상 형이 끝난지 5 년 초과
- 신고말소후 5 년 초과 신고 서류 정관 , 사업추진계획서 , 본점의 위치 ‧ 명칭을 기재한 자료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준비 신고 수리 ‧ 불수리의 직접적인 요건은 아니나 , 신고수리 직후부터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 필요 2. 현장컨설팅 결과 ◈ 컨설팅 시점에서 볼 때 신고수리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었으며 , 특금법 이행 준비상황 은 전반적으로 미흡
( 신고요건 ) 정보보호 관리체계 (ISMS) 인증
등 일부 신고요건은 충족 중이나 ,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 개사에서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.
컨설팅을 받은 25 개 사업자 중 19 개사에서 획득
- 이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을 운영중인 4 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은행의 평가
가 다시 진행중이며 , 그 결과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 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.
은행들은 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” 연구용역을 반영하여 법률상 필수요건 , 고유위험 ( 상품 ‧ 서비스 위험 등 ), 통제위험 (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등 ) 등에 대한 평가 진행중
- ISMS 인증을 획득 하였으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받지 못한 사업자는 영업행위를 변경 ( 예 : 코인마켓만 운영 ) 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.
( 자금세탁방지 )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체 내규 는 갖추고 있으나 아직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없거나 부족 합니다 .
- 또한 ,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 ‧ 분석 하고 이를 FIU 에 보고하는 시스템 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 으며 ,
- 가상자산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 을 식별 ‧ 분석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 하는 체계도 미흡 하여 자금세탁범죄 등 위법행위 탐지능력이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. 3. 조치 사항
컨설팅 결과 드러난 신고 준비 미비점 은 신고 접수시까지 보완 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평가 및 보완 필요사항을 전달 하였습니다 .
- 추후 사업자가 컨설팅 받은대로 법상 신고요건 및 의무이행체계를 갖추어 신고접수 할 경우 , 신고 순서대로 신속히 심사 를 진행하여 9.24 일 이전이라도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할 계획입니다 .
자금세탁방지 체계 관련 미비점은 신고심사 과정 에서도 점검하고 , 검사 ‧ 감독 , 교육 ‧ 홍보 등을 통해서도 지속 보완 해 나갈 계획입니다 . Ⅲ 거래체계 안정성 부문 1. 컨설팅 목적
현장컨설팅 사항 중 거래체계 안정성 , 고객피해 방지제도 운영 등은 신고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,
- 거래참여자 보호 현황을 점검 하고 보완 필요점은 향후 제도화 국회 논의 등에 반영 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. 2. 현장컨설팅 결과
기본적인 전산시스템은 구축중 이나 ,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적인 유지 ‧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
수준 등은 미흡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.
내규 , 데이터관리정책 , 서비스 관리 등
가상자산사업자는 증권시장과 비교 할 경우 증권시장에서 거래소 , 예탁원 , 시장감시 , 증권사 등으로 분화되어 있는 기능을 단독으로 수행 함으로써 ,
- 시장질서의 공정성 , 고객자산의 안전성 , 시스템 안정성 등이 확보 되지 않고 있어 자산거래시장으로서 문제점 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. [ 거래체계 안정성 관련 미흡 사례 ] 1. 매매 ‧ 공시 • ( 사례
- 1) 가상자산의 취급 ( 상장 ) ‧ 폐지 기준 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준을 공개하지 않음 • ( 사례
- 2)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 가 미흡하고 , 공시 는 상장시 백서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정도로 대체하고 있으며 조달자금 운영정보 등 다수 중요한 사항 누락 • ( 사례
- 3) 가상자산사업자 자체의 공시체계와 공시기준이 미흡 하고 , 거래참여자의 가상자산 매도 ‧ 매수 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• ( 사례
- 4) 시세조종 ‧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적발하는 시스템 미비 2. 고객자산 관리 • ( 사례
- 1) 예치금 및 가상자산 을 고객과 회사소유 를 구분하지 않고 혼합 관리 • ( 사례
- 2) 고객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가상자산지갑 ( 콜드월렛 ) 에 접근할 때 필요한 별도의 보안 체계가 거의 없어 가상자산 탈취 등 해킹 사고 발생시 취약 • ( 사례
- 3) 고객자산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 등 구체적 지원방안이 미흡 3. IT 시스템 운영 • ( 사례
- 1)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24 시간 ·365 일 거래되나 , 중단없는 거래를 위한 시스템 운영인력 부족 , 내부 접근통제 미흡 등 시스템 운영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 • ( 사례
- 2) 가상자산 이용자수 ‧ 거래량 증가 등 에 대비 시스템 성능개선 , 신속한 장애처리 , 비상시 대응체계 등 세부절차 가 일부 미흡하여 보완 · 개선 필요 3. 조치 사항
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 은 추후 가상자산 제도화 국회 논의 과정 에서 개선방안을 마련 하는 데 참고할 계획입니다 .
제도개선 전 이라도 사업자 들의 불법행위 가 확인되는 경우 , 검 · 경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엄정히 대응 할 예정입니다 . Ⅳ 거래참여자 유의사항
특정금융정보법 은 가상자산사업자 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목적 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거래참여자를 보호하는데 한계
가 있으므로 ,
특정금융정보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사업자 진입 규제 , 시장질서 규제 , 거래참여자 보호 규제 등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가상자산업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임
- 가상자산 거래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숙지하시고 가상자산 거래시 각별히 더 높은 주의 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.
가상자산 거래참여자 는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준비현황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.
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(www.kofiu.go.kr) 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 ,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(isms.kisa.or.kr) 공지사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(ISMS/ISMS-P, 점검주기 : ▵ 사후심사 1 년 , ▵ 갱신심사 3 년 ) 발급현황 확인 가능
-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 를 이용할 경우 갑작스러운 폐업 및 횡령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, 9.25 일 이후에는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능 하고 금전 인출이 어렵게 되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.
- ISMS 인증을 획득 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불수리될 수 있으므로 ,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.
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9 월 25 일부터 5,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.
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시 현금 및 가상자산의 인출 지연 , 의심스러운 해킹사고 , 영업중단 등의 문제점 발생시 금융 정보분석원 ( ☎ 02-2100-1735) , 금융감독원 ( ☎ 02-3145-7504), 경찰청 ( ☎ 02-3150-0881) 등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.
가상자산거래 이용자 유의사항 관련 주요 QA 는 “ 금융위원회 유튜브 채널 ”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