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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>

국가 또는 지자체 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 하는 경우 , 발행권면한도 를 현행 50 만원에서 300 만원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. (~‘22.1.31 일까지 )

( 개정 내용 ) 국가 또는 지자체 가 재난 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, 사용처 , 사용기간 등을 제한하여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 (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) 하고자 하는 경우 ,

  •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권면한도 를 현행 50 만원 에서 300 만원으로 확대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 하였습니다 . (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 : ~‘22.1.31 일까지 )

‘20.4 월에도 지자체 ( 경기도 ) 건의를 받아 동일한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시적 (~’20.9.30 일 ) 으로 한도를 상향한 바 있음

( 기대 효과 )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 하는 등 ,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 이 기대됩니다 .

예 ) 10 인 가구 ( 부모 + 자녀 8 명 ) 가 250 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시 , ( 종전 ) 최소 5 매 이상의 선불카드 (50 만원 +50 만원 +50 만원 +50 만원 +50 만원 ) 필요 → ( 개선 ) 부모가 각각 지급받더라도 선불카드 2 매 만 필요 ( 예 : 125 만원 + 125 만원 )

( 향후 일정 )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.

참고 :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추진 경과 관계기관 협의 (‘21.7.27~8.2 일 ), 입법예고 (‘21.7.27~8.2 일 ), 법제처심사 (~’21.8.9 일 ), 차관회의 (‘21.8.12 일 ), 국무회의 (’21.8.17 일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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