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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금융위와 금감원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한 회사를 대상으로 보험업 허가 컨설팅 (1:1) 진행 예정 (8.18~8.24)
  • 컨설팅은 사전에 제공한 설명자료를 토대로 질의응답 위주로 진행 하며 , 주요 질의답변 사항은 컨설팅 종료 후 FAQ 로 제공 1. 실시 개요

금융위 · 금감원은 ‘21.6 월 시행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설립을 지원 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

한 회사 (10 개사 ) 를 대상 으로 ‘21.8.18. 부터 5 일간 1:1 컨설팅 을 진행합니다 .

사전 수요조사 : ‘21.5.25. ~ ’21.6.30.

  • 컨설팅은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( 영상회의 ) 으로 진행할 예정 입니다 .

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

  • ( 자본금 ) 20 억원 ( 일반 보험회사 : 50 억원 ~300 억원 )
  • ( 취급종목 ) 생명 ( 생명 ) , 손해 ( 책임 , 비용 , 날씨 , 도난 , 동물 , 유리 ) , 제 3 보험 ( 질병 , 상해 )
  • ( 보험기간 ) 1 년 / ( 최대 보험금 ) 5 천만원 / ( 회사 수입보험료 ) 연간 500 억원 2. 컨설팅 내용

컨설팅은 보험업 허가제도 와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규제 에 대한 설명자료를 사전에 교부 하고 , 개별사를 대상으로 질의 · 답변을 진행 합니다 .

  • 컨설팅 종료 후에는 주요 질의 · 답변 사항을 FAQ 로 정리하여 개별사에 제공 할 예정입니다 . ◈ 보험업 허가제도 · 재무건전성 규제에 대한 설명자료 주요내용 [1] ( 허가제도 ) 「 보험업법 」 과 관련법령상 허가 요건 · 절차 안내
  • 자본금 요건 ,
  • 인적 · 물적시설 구비요건 ,
  • 사업계획 요건 ,
  • 대주주 요건의 세부 심사기준
  • 보험업 예비허가와 ( 본 ) 허가의 신청절차 · 신청서 양식 [2] ( 재무건전성 )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규제와 준비사항 안내
  • 현행 감독회계기준 , 지급여력제도 등 재무건전성 규제
  • 23 년 IFRS 17, K-ICS 도입을 위한 준비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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