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「 금융소비자보호법 」 시행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가 9 월 25 일부터 도입 될 예정입니다 . ◈ 원활한 등록을 위해 '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 ' 을 금융위 · 금감원 홈페이지 에 게시합니다 . ◈ 향후 매뉴얼 내용에 대한 설명회도 온라인으로 개최 할 예정입니다 .
「 금융소비자보호법 」 시행 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. ( ☞ 참고 :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개요 )
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 에 응하는 것 (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 없을 것 ) ( 자문 예 ) 펀드 · 보험 등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, 신용 · 재무상태에 따른 부채관리 등 ➞ 9 월 25 일 부터 금소법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.
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9 월 25 일 부터 금융위에 신청 이 가능
합니다 .
자세한 신청 절차는 ‘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 심사 매뉴얼 ’ 참고 ➞ 금융위는 신청서 접수 이후 2 개월 이내 ( 원칙 ) 에 등록 여부 결정 결과 및 이유 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 할 예정입니다 .
‘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 ’ 은 8 월 24 일부터 금융위 · 금감원 홈페이지
에 각각 게시합니다 . ( ☞ 별첨 )
금융위 : www.fsc.go.kr, 정책마당 > 정책자료 > 금융소비자보호법 금감원 : www.fss.or.kr, 업무자료 > 금융소비자보호법 > 금소법 업무자료
- ‘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 ’ 에서는 등록 절차 ,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.
- 자격요건 ,
- 인력 요건 ,
- 물적 요건 ,
- 자기자본 요건 ,
- 재무상태 요건
- 사회적 신용요건 ,
- 임원 요건 ,
- 이해상충방지 요건 ,
- 독립성 요건
아울러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업무 관련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
입니다 . (9 월 초순경 )
구체적인 일정은 금융위 ·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
금융위 · 금감원 은 새로운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등록 희망법인의 등록신청 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.
문의사항 안내 - 금융위원회 변후정 사무관 : hazel0626@korea.k r, 02-2100-2636 - 금융감독원 문양수 수석 : mys94@fss.or.kr , 02-3145-5698 [ 참고 ]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개요 [ 별첨 ]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