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 . 추진 배경
‘21.5 월 , 한국거래소와 상해증권거래소 간에 ETF 분야 협력을 위한 MOU 가 체결 되었습니다 .
- 양국 거래소는 동 MOU 에 따라 ETF 교차상장 (ETF Connected)
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.
상대국 ETF 에 100% 투자하는 자국 ETF 를 각각 상장하는 방식 ( 예 : 中 ETF 에 100% 투자하는 韓 ETF 를 韓 거래소 상장 → 中 ETF 의 韓 상장효과 )
그러나 , 현행 법령상 OECD 가입국 및 홍콩 · 싱가폴에서 설정된 외국 집합투자기구 만 국내 판매를 위한 등록이 가능 합니다 . 2. 주요 내용
금융위 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(8.11 일 ) 및 금융투자업규정 (8.25 일 금융위 의결 ) 개정을 통해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(ETF) 의 경우에도 국내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 하였습니다 .
- 개정 법령은 8.27 일 ( 금 ) 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.
- 일부 자산운용사가 중국 ETF 의 교차상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,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.
개정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( www.fsc.go.kr / 정책마당 / 법령정보 )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