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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추진배경

지난 4.29 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제 2 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,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방안 도입 을 위해 ,

  • 관 련 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 ‧ 여신전문금융업 ‧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 합니다 . < 제 2 금융권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도입 >

( 현 행 ) 제 2 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, 지급보증 에 대한 위험관리체계가 미비 하 여 충당금이 과소 적립 되는 등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

은행 · 보험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및 지급보증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 < 제 2 금융권 한도성 여신 및 지급보증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> 구분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 ( 리스 ) 한도성 여신 × △ ( 신용카드만 ) × × 지급보증 ○ △ (PF 대출만 ) △ (PF 대출만 ) ( 금지 ) 2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[1] 한 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( 상호저축은행업감독 규정 §36,§38,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§9,§11, 상호금융업감독규정 §11, 별표 1-1. 별표 1-3)

  • ( 현 행 ) 제 2 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,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 하도록 규정 - 반 면 ,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과 비카드사 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 - 또 한 저축은행 , 상호금융 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없음

대손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(‘20 년말 ) : 총 57.2 조 ( 저축은행 : 5.4 조원 , 여전사 : 12.3 조원 , 상호금융 : 39.6 조원 )

  • ( 개 선 ) 위험관리체계 강화 ,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 2 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에 대한 적립

근거 를 마련

다만 , 신용환산율은 단계적으로 40% 까지 상향 조정 ( 은행 · 보험 참고 ) < 제 2 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> 구 분 현 행 개 선 ( 안 ) 저축은행 X ○ (‘22) 20% → (‘23) 40% 여전사 신용 카드 신용판매 , 카드대출 ○ ( 좌 동 ) ( 현재 50%) → (‘23) 40% 기타 한도성 여신 ( 비회원 신용대출 등 ) X ○ (‘22) 20% → (‘23) 40% 비카드 한도성 여신 (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 , 재고금융 대출 등 ) X ○ (‘22) 20% → (‘23) 40% 상호금융 X ○ (‘22) 20% → (‘23) 30% → (‘24) 40% [2]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(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§11 )

  • ( 현 행 ) 여전사 의 경우 부동산 PF 채무보증 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 이 있고 ,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 에는 관련 규제가 없음

저축은행은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가 이미 있으며 , 상호금융은 지급보증이 제한되어 있어 대손충당금 규제가 불필요함

  • ( 개선 ) 여전사의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 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 하도록 개선

지급보증의 신용환산율은 100% < 제 2 금융권 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> 구 분 현 행 개 선 ( 안 ) 저축은행 ○ ( 좌 동 ) 여전사 부동산 PF ○ ( 좌 동 ) 부동산 PF 外 ( 자회사 관련 지급보증 등 ) X ○ 3 향후 계획

입 법예고 (‘21.8.26.~’21.10.7.) 및 관계부처 협의 , 규개위 ․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’21 년까지 개정을 완료 하여 ‘22 년 7 월부터 시행 하겠습니다 .

또한 감독규정 변경 일정에 따라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, 지급보증을 자본비율 에 반영하는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도 추진 하겠습 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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