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. 기사내용
조선비즈는 8 월 25 일자 「 금융위 회의 네 번 중 한번 고승범 ‘ 이해관계 ’ 걸려 , 차질 불가피 」 등 제하의 기사에서 ,
- “ 최근 3 년간 금융위 회의 네 번 중 한번은 한국금융지주 관련 회의 였는데 , 고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”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.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「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」 에 규정된 ‘ 제척제도 ’ 는 금융위원이 특정 안건 과 일정한 이해관계 가 있는 경우 , 의사결정의 공정성 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안건 의 심의 ・ 의결에서 배제 되는 제도입니다 .
그러나 , 금융위원이 특정 안건 심의 ・ 의결에서 배제 된다고 해서 그 안건이 상정되는 회의 전체에 참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.
- 금융위원은 회의에 참석 하여 , 제척된 특정 안건 外 다른 안건의 심의 ・ 의결에 참여합니다 .
그동안 , 제척된 금융위원은 특정 안건의 심의 ・ 의결시 에는 회의장 밖으로 퇴장 하고 , 그 안건의 심의 ・ 의결이 끝나면 다시 회의장에 입장 하여 다른 안건 심의 ・ 의결에 참여 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