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. - 8 월 27 일 , 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」 입법예고 -
정부는 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」 이 개정 (‘20.3 월 ) · 시행 (‘21.3 월 )
됨에 따라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 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(FIU) 에 조직 및 인력을 확충 한다 . ○ 행정안전부 ( 장관 전해철 ) 와 금융위원회 ( 위원장 은성수 ) 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」 에 대해 입법예고 (8.27.~9.2.) 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.
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 (’21.3 월 ) 로부터 6 개월 內 신고 (’21.9.24. 限 )
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(FIU) 은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1 원장 , 6 과 , 69 명에서 1 원장 1 관 7 과 83 명 체제로 확대 될 계획이다 . (1 관 , 1 과 , 14 명 증원 ) ○ 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」 개정 (‘20.3 월 ) 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· 감독 및 제도개선 ,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
를 전담 하기 위하여 ’ 가상자산검사과 ‘ 를 신설 하고 , -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· 분석 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인력이 증원 된다 .
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· 갱신 · 말소 ,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 · 검사 ,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○ 아울러 ,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 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 하는 ’ 제도운영기획관 ‘ 을 설치 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을 위한 인력도 증원 한다 .
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(FIU) 은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 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 · 감독을 차질없이 수행 하고 , 자금세탁행위를 방지 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 하고 투명성을 제고 해 나갈 계획이다 .
최종 직제 개정령안 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, 차관회의 ,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 월 중 공포 · 시행될 예정 이다 . < 직제 개정 전후 금융정보분석원 (FIU) 조직도 > 붙임 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」 개 정안 주요내용 ( ‘ 20.3 월 개정 , ‘ 21.3 월 시행 ) ①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 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 와 , ② 금융 회사 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할 의무 를 규정 1.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
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는 ① 금융정보분석원 (FIU) 에 대한 신고 의무
, ②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 ( 고객확인 , 의심거래보고 및 관련 자료 보관 등 ) , ③ 추가적인 의무 ( 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 ) 가 부과됩니다 .
신고 수리를 위한 요건 을 설정 [ 금융회사의 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,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(ISMS) 등 ] 2.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의무
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 는 ①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 ( 대표자 , 거래목적 등 ) , ②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,
- ③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 에 미신고 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 를 의무적으로 거절 ( 종료 ) 해야 합니다 . 3. 개정 법률 시행시기 등
개정 법률은 규범의 적응력 , 준비기간 등을 감안 공포후 1 년이 경과된 시 점에 시행 되며 ,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6 개월 內 신고 하도록 경과규정
을 두었습니다 .
시행령 마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 ( 통상 6 개월 소요 ) 등 감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