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배경
최고금리 인하 (7.7. 시행 ) 후속조치 로서 감독규정
을 개정 하여 서민 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를 도입 하였습니다 .
「 대부업등 감독규정 」 , 「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」 개정 (‘21.7.7. 금융위 의결 )
- 이에 따라 , 8 월 15 일까지 대부업체의 신청을 받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를 최초 로 선정 하게 되었습니다 .
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기준 및 인센티브 주요 내용
- ( 요건 ) 저신용자 대출이 일정수준 이상
일 것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” 로 지정
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 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% 이상
- ( 인센티브 )
- 은행 으로부터 차입 허용 ,
-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 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 허용 ,
- 총자산한도 완화 (10 배 → 12 배 , 대부업법 개정사항 ) 등 2 신청 및 선정현황
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신청서 를 제출한 21 개사 를 대상으로 「 대부업등 감독규정 」 요건 을 심사한 결과 ,
- 동 업체들은 ’ 21.6 월말 기준으로
- 최근 3 년간 위규사항 이 없고 ,
- 모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 이 100 억원 이상 이며 ,
- 이 중 4 개사
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 이 70% 이상 인 등 , 요건 을 충족 함에 따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로 선정 ** 하였습니다 .
태강대부 , 에이원대부캐피탈 , 골든캐피탈대부 , 옐로우캐피탈대부 ** 21 개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은 대부업권 ( 금융위 등록업체 기준 ) 의 85% 수준 <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현황 (21 개사 ) > 아프로파이낸셜대부 ㈜ , ㈜ 리드코프 , ㈜ 태강대부 , ㈜ 에이원대부캐피탈 , ㈜ 바로크레디트대부 , ㈜ 밀리언캐쉬대부 , ㈜ 스타크레디트대부 , ㈜ 유아이크레디트대부 , ㈜ 골든캐피탈대부 , ㈜ 오케이파이낸셜대부 , 옐로우캐피탈대부 ㈜ , 앤알캐피탈대부 ㈜ , 유미캐피탈대부 ㈜ , 엠에스아이대부 ㈜ , ㈜ 넥스젠파이낸스대부 , ㈜ 콜렉트대부 , ㈜ 엘하비스트대부 , 애니원캐피탈대부 ㈜ , ㈜ 미래크레디트 대부 , 웰컴크레디라인 대부 ㈜ ,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㈜
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규모순
- 동 목록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( 공지사항 ) 및 등록대부업체 통합 조회 사이트
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.
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 (http://fines.fss.or.kr) 3 향후 계획 [1] 선정된 21 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정기적 으로 유지요건 을 점검
하여 저신용자 에 대한 자금 공급 이 원활히 지속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.
선 정 이후에도 유지요건 부과 ( 반기별 점검 2 회 미달시 선정 취소 )
- 저 신용자 신용대출 ‘ 비중을 60%’ 또는 ‘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% 이상 ’ 유지
-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 ( 직전 반기 ) 대비 90% 이상 유지
- 또한 , 반기별 (2,8 월 ) 로 추가 신청 수요 를 받아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추가 로 선정할 계획 입니다 . [2]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가 시장에 안착되어 저신용대출 공급 여력 확대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도입
도 지속적 으로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.
- ( 은행차입 허용 )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여신 취급 관련 내규개정 (~9 월중 )
- (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서비스 출시 ) 5 개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업체가 9 월중 대부중개업 등록 등 준비
- ( 대부업 제도개선 )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요건의 법제화 및 총자산한도 완화 (10 배 → 12 배 ) 등 대부업법 개정 추진 (‘21. 하반기중 ) [3]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 동향 을 지속 점검 하여 , 필요시 가용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대 응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