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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재물손해사정사 · 보험계리사 제 1 차시험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 확대 를 통해 수험생 부담 경감 [2] 공인영어시험별로 듣기점수를 제외한 청각장애인의 별도 점수기준을 마련 하여 청각장애인 불이익 해소 1. 추진 배경

그동안 보험계리사 · 재물손해사정사 제 1 차시험 에 포함되는 공인영어시험 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. ➀ 공인영어시험으로 인정되는 시험 종류가 한정 되어 수험생의 불편 발생 ( 「 국민권익위원회 」 권고사항 ) ➁ 청각장애인 의 경우 듣기점수가 포함되는 공인영어시험성적의 합격점수 충족에 어려움 발생 ( 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」 권고사항 )

이에 따라 , 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왔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「 보험업법 시행규칙 」 을 개정 합니다 . 2. 개정 내용 [1] 공인영어시험의 인정범위 확대

  • ( 현행 ) 보험계리사 · 재물손해사정사 제 1 차시험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 종류 를 토익 , 토플 , 텝스로 한정 하였습니다 .
  • ( 개정 )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 에 지텔프 (G-TELP) , 플렉스 (FLEX) 를 추가 하였습니다 . [2] 공인영어시험 종류별 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기준 마련
  • ( 현행 ) 공인영어시험성적에 듣기평가가 포함 되어 있으나 일반응시자와 청각장애인에 동일한 합격기준이 적용 되었습니다 .
  • ( 개정 ) 청각장애인

에 대해 듣기를 제외 한 나머지 영역 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 별도의 합격점수기준 ** 을 마련 하였습니다 .

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 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(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( 「 장애인복지법 」 시행규칙 별표 1 제 4 호 가목

  • 1) ) ** 감정평가사 , 공인노무사 시험 등 타 시험과 동일하게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에 「 일반 응시자 합격점수의 만점 대비 비율 」 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산출 < 공인영어시험별 합격기준 > 구분 합격에 필요한 점수 일반응시자 청각장애인 토익 (TOEIC) 700 점 이상 350 점 이상

토플 (TOEFL) PBT: 530 점 이상 352 점 이상 IBT: 71 점 이상 35 점 이상 텝스 (TEPS) 340 점 이상 204 점 이상 지텔프 (G-TELP) 65 점 이상 (level

  • 2) 43 점 이상 (level
  • 2) 플렉스 (FLEX) 625 점 이상 375 점 이상

( 예시 ) 토익 일반 응시자 합격점수 : 700 점 이상 ( 만점 990 점 ) 토익 청각장애자 합격점수 : 350 점 이상 [= 듣기 영역 제외점수 495 점 ×(700/990)] 3. 향후 일정

개정된 규정은 ‘ 22 년부터 시행되는 재물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제 1 차시험부터 적용될 예정 입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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