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󰋮 삼성생명 제재안은 쟁점이 많고 복잡 하여 양측 의견진술 , 대심절차 ,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 등 제재심의에 필요한 절차가 긴밀하게 진행 되어 왔음 󰋮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는 제재안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 였으며 , 금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안을 처리 할 예정 1. 기사내용

한겨레 는 9.2 일 「 금융위 , ‘ 암보험 미지급 ’ 제재 관련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에 삼성생명에 유리한 안건 올린 의혹 」 제하 기사에서

  •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 제재와 관련해 삼성생명 쪽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안건 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으며 ,
  • 삼성생명의 보험금 부지급 관련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, 의사 자문이 있 었느냐는 잣대를 가지고 심의 를 하면 삼성생명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.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먼저 “ 금융위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삼성에 유리한 안건을 상정 하였다 ” 는 것은 사실이 아님 을 알려드립니다 .

삼성생명 제재와 관련하여 시간이 소요 되는 데는 불가피한 사유 가 있습니다 . ➀ 동 제재안은 “ 암보험금 ” 쟁점 외에도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, 여타 보험금 부지급건 등 7 건의 쟁점을 함께 검토 하면서 양측의 의견진술 , 대심절차 등을 진행 해온 만큼 짧은 시간에 결론짓기 어려운 사안 입니다 . - 특히 , 최근 “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” 에 따른 과거 금융위 제재처분에 대해 大法院 패소

등 법원판결이 계속 되면서 제재근거 등에 대한 법리를 좀 더 면밀 하게 검토 해야 했습니다 .

➀ 흥국화재 제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 (‘21.5.13.) ➁ 흥국생명 제재안에 대한 1 심 판결 (‘21.7.23.) 등 ➁ 동 제재안은 ‘19.8~10 월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이후 , 금감원에서 관련내용을 정리하고 제재심이 완료 (’20.12.3.) 되기까지 1 년 이상 소요 된 건으로서 - 그 만큼 내용이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 하여 금융위 심의과정에서도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. ③ 그 과정에서도 , 제재안의 조속한 처리 를 위하여 제제안 중 일부 사안 ( 예 : 보험금 지급 지연 등 4 건 ) 은 주된 쟁점과 분리하여 금융위에서 우선 처리 (7.21.) 한 바 있습니다 .

법령해석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. ➀ 원칙적으로 침익적 행정행위 인 감독당국의 제재 는 그 필요성이 인정 되더라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처분 할 수 없는 바 , - 제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법리에도 부합 해야 합니다 . ➁ 금융위는 제재안 심의과정 에서 ① 법령해석 사례들이 엇갈리는 경우 , ② 원인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, ③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한 경우 등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폭 넓게 활용 해 왔습니다 .

19 년 이후 24 건 심의 ➂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도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 으로서 잘못된 법령해석과 법리적용 등이 있는지 자문 을 구한 것입니다 . - 아울러 , 여러 가지 쟁점사항 중 하나에 대한 자문 으로서 동 제재안의 최종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, -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의사자문 필요여부와는 별개 로 , 개별 보험금 부지급이 적법했는지를 건별로 면밀히 검토 할 계획입니다 . ➃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재안을 심의 하여 가능한 조속히 처리할 계획 입니다 . - 침익적 행정행위 인 감독당국의 제재 는 제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법리에도 부합 해야 하는 바 , 정확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보도한 “ 제재안 당사자에 유리한 안건을 올렸 다 ” 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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