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키워드

전체 내용

담당부서 FIU 기획협력팀 담당자 김영준 사무관 연락처 02-2100-1722 Ⅰ 신고설명회 개요

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(FIU) 과 금융감독원 은 9 월 6 일 가상 자산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 를 개최하여 신고관련 주요 사항 등을 안내 하고 질의응답 시간 을 가졌습니다 . ㅇ「 특정금융정보법 」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인 9 월 24 일 이 다가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업자 들의 신고준비 를 지원 하고 , 이용자 피해 최소화 를 위한 유의사항 을 당부 하였습니다 . < 가상자산거래업자 신고설명회 개최 개요 > · ( 일시 · 장소 ) : ‘21.9.6.( 월 ) 15:00~ / 영상회의 · ( 참석대상 ) : ISMS 인증획득 · 심사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 30 여곳 · ( 주관 ) :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(FIU) 기획행정실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· ( 주요내용 ) : 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· 영업정리 관련 유의사항 안내 ② 신고접수후 부터 신고수리전 까지 준비 필요사항 ②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관련 질의응답

가상자산거래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수가 많고 , 매우 많은 일반 국민들이 가상 자산 거래 이용자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,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함 - 가상자산보관 · 관리업자 , 지갑사업자 등 여타 사업자들은 신고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FIU· 금감원 문의하는 경우 안내하고 있음 Ⅱ 주요 설명내용 1. 신고 접수 전 (~9 월 24 일 ) 가 .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종료할 경우 지체없이 영업정리 진행

원화마켓

을 종료하고 코인마켓

만 신고 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9 월 24 일 까지 원화마켓 영업 을 반드시 종료 해야 합니다 .

( 원화마켓 ) 원화 ,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간 거래를 중개 ( 코인마켓 ) 금전의 개입 없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간의 거래만을 중개

  • 이 경우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신고접수시 원화마켓 종료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.

신고심사 완료전 이용자의 가상자산 및 예치금 반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 나 . 가상자산 거래영업 종료시에는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

신고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거래소 영업을 종료 하는 경우 , 이용자 피해 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

을 지체없이 이행 해야 합니다 .

영업종료시 이용자 지원절차 수립을 마련하도록 권고 ( 금감원 , 8.18.)

  • 영업종료 사전 공지 ,
  • 입금종료 및 예치금 · 가상자산 출금 안내 ,
  • 회원정보 처리 등 필요조치 를 수행해야 합니다 . < 가상자산거래업자 영업종료시 주요 필요조치 권고사항 >
  • ( 영업종료 공지 ) · 영업종료일 최소 7 일전 고객 에 공지 · 개별 통지
  • ( 입출금 종료 ) · 영업종료 공지 후부터 이용자 입금 을 중단 하고 , 기존 자산의 인출 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 일 충분한 인력 으로 전담창구 를 통해 진행
  • ( 정보 처리 ) · 영업종료 후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용자 들의 개인정보 등을 처리 ➡ 거래업을 종료할 사업자 는 늦어도 9.17 일까지 는 이용자에게 영업종료 를 공지 하고 , 9.24 일 까지 모든 거래서비스 를 반드시 종료 해야 합니다 .

즉 , 코인마켓만 운영할 사업자 는 원화마켓 을 9 월 24 일 까지 반드시 종료 2. 신고 접수 후 (9 월 25 일 ~) 가 . 금융정보분석원 (FIU) · 금감원의 신고심사에 대한 원활한 협조 요청

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는 신고접수 후 최대 3 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며 , 신고요건을 면밀하게 심사 할 계획입니다 .

  •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, 다크코인

취급금지 등 법령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준수 조치 에 대해서도 점검 할 예정입니다 .

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이전될 때 가상 자산의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

신고심사 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, 연락 등 적극적인 협조 가 필요합니다 . 나 .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준비 및 이행

신고접수 후에는 「 특정금융정보법 」 , 자금세탁방지기구 ( FATF ) 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을 구축 해야 합니다 .

  • 고객확인 (CDD) , 의심거래보고 (STR)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는 신고 수리 후 즉시 이행 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 가 필요합니다 . 3. 신고 수리 후

FIU 는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 하게 이행 하는지를 면밀하게 관리 · 감독할 계획

입니다 .

FIU 내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 · 감독을 위한 조직신설 추진중 (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”, 금융위 - 행안부 공동 보도자료 8.28.) ➡ 가상자산사업자 는 신고수리 후 「 특정금융정보법 」 상 의무 를 즉시 이행 해야하며 , FIU 로부터 상시적인 관리 · 감독 을 받게 됩니다 . Ⅲ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

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인 ‘21.9.24. 까지 약 3 주 밖 에 남지 않아 각별한 주의 가 필요합니다 .

  • 금융정보분석원 ( FIU ) 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 ‧ 영업중단 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.

이용자께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· 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여부 , 폐업 · 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.

  • 필요한 경우 , 사전에 예치금 · 가상자산 을 인출 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 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.

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 · 가상자산 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 · 지연 하거나 ,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,

  • 금융정보분석원 ( ☎ 02-2100-1735) , 금융감독원 ( ☎ 02-3145-7504) , 경찰 ( ☎ 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) 등에 즉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.

첨부파일

원문 보기

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→

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, 법적 효력·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.

다음 탐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