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개정 주요 내용 > [1]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는 인가에서 사전신고 로 , 출장소 설치 는 인가에서 사후보고 로 전환됩니다 . [ 2]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 이 고의 · 과실에서 고의 · 중과실 로 완화 1. 개정배경 [1] 저축은행의 지점 등의 설치 는 금융위 인가 사항 이었으나 ,
- 비대면 확산 등으로 지점 설치 규제 의 당초 취지
는 퇴색 한 반면 , 저축은행의 영업활동 및 고령층 등의 이용이 제약 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.
과도한 외형확장에 따른 부실 예방 및 무분별한 점포신설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 [2] 저축은행 임원 은 직무 수행중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 등 관련된 채무 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책임
을 지고 있으나 ,
「 상법 」 상 이사의 책임 외에 추가적으로 저축은행과의 연대책임으로 타 금융기관보다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음
- 경과실의 경우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 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 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. 2. 개정안 주요 내용 [1] 지점설치 규제 완화
-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 ,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( 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, 사무소 , 지사 , 그 밖의 업무처리장소 ) 설치는 사후보고 로 전환합니다 . [2] 임원 연대책임 완화
- 현행 고의 ㆍ 과실 의 경우 연대책임 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“ 고의 ㆍ 중과실 ” 로 일부 부담을 완화 합니다 . 3. 향후 일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