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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5 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개최 - ◈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해당여부를 검토 한 결과를 현장에 공유 했습니다 . ☞ 상세내용 : [ 별첨 ] 온라인 금융플랫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 검토결과 -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가 “ 단순 광고대행 ” 이 아니라 금소법상 “ 중개행위 ” 에 해당하는지를 중점 검토했습니다 . ◈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

이 금년 9.24 일로 종료 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조속히 위법의 소지를 해소 해야 할 것입니다 .

금융위는 금소법 제정으로 신설 · 강화된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6 개월 간 (’21.3.25~9.24)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계도해나가기로 의결 (’21.5.19.) ➡ 이번 조치로 온라인 금융플랫폼 을 거쳐 체결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방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. < 제 5 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( 영상 ) 개요 > ▶ ( 일시 ) 2021. 9. 7. 15 시 ~16 시 ▶ ( 참석 ) 금융위 ( 금융소비자국장 주재 ), 금감원 , 금융권 9 개 협회 ( 담당자 ☞ 참고 ) ▶ ( 주요 논의사항 ) 온라인 금융플랫폼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슈 1. 배 경

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 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소법상 “ 중개행위 ” 에 해당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.

  • 금융플랫폼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“ 단순 광고대행 ” 에 불과 하므로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판단 하고 영업해왔습니다 .

이와 관련하여 최근 금융위 · 금감원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 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 하고 시정을 요구

한 바 있습니다 . ( ☞ 별첨자료 참고 )

금소법 시행 후 6 개월 (’21.3.25. ∼ 9.24.) 은 계도기간이라 제재하지 않음 ➡ 현장 영업행위의 금소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을 돕기 위해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. 2. 사례검토 기본방향 [1]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 을 목적으로 하는 금소법 취지를 우선 하여 판단했습니다 .

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자격 · 책임 없는 자로 인한 불완전판매 , 중개수수료 상승 및 온라인 알고리즘 편향성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필요 [2]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 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 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개 로 볼 수 있습니다 .

판단대상을 특정 영업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판매과정 전반 및 판매업자와의 계약내용 ( 예 :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 ) 등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 [3]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 이 있는지를 감안했습니다 .

소비자의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계약 의사결정의 중요요소 中 하나임에도 플랫폼이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 방지 필요 [4]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,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 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 가 많을 것입니다 .

금융상품 간 차별화 정도가 낮아 판매망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 3. 주요사례 검토결과 ( 상세내용 ☞ 별첨자료 참고 ) 주요 내용 관련 사례 검토결과 [1] 금융상품 정보제공

  • 첫 화면에서 ‘ 결제 , 대출 , 보험 등 ’ 과 함께 ‘ 투자 ’ 를 제공서비스로 표시
  • 펀드 등 상품정보 확인 및 ‘ 청약 → 송금 → 계약내역 관리 ’ 가능
  • 소비자 시각에서 모든 계약절차가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며 , 판매업자는 화면 최하단에 가장 작게 표기
  •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수령 ➡ 중개에 해당 ▶ 전반적으로 플랫폼이 판매를 늘리기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 ▶ 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주체를 플랫폼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음 [2] 금융상품 비교 · 추천 ▶ “[1] ” 의 특징 (
  • ~
  • ) 이 대체로 공통되며 금융상품 비교 · 추천 서비스 제공 ( 예 : “ A 플랫폼이 추천하는 인기 보험 ”) ➡ 중개에 해당 ▶ 금융상품 추천은 판매과정 중 하나인 “ 잠재고객 발굴 및 가입유도 ” 에 해당 [3] 맞춤형 금융정보 제공 [ 보험상담 ] ▶ 가입자가 보험상담 의뢰 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연결 ➡ 플랫폼이 판매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짐 ▶ ( 판매업자가 아닌 경우 ) 자문서비스 ▶ ( 판매업자인 경우 ) 중개 [ 가입 보험상품 분석서비스 ] ▶가입자가 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하면, 플랫폼과 제휴하는 특정 보험회사에서 그 정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공 ▶분석결과에서는 가입자가 보완해야할 보장사항과 관련 보험상품(분석서비스 제공 보험회사의 상품)을 추천 ➡ 중개에 해당 ▶ 분석에 그치지 않고 관련 상품추천 및 가입지원 ( 보험설계 등 ) 도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4. 향후 계획

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만 현행 금융법령상 진입규제 로 인해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 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정책방향이나 조치계획

을 알릴 계획 입니다 .

보험상품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할 계획 ( 기발표 ) [ 별첨 ] 온라인 금융플랫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 검토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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