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‘ 21.9.8 일 ㈜ 오션펀딩 , ㈜ 브이핀테크 , ㈜ 데일리펀딩 , ㈜ 론포인트 등 4 개 社 가 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」 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 로 등록 ( 누적 32 개 社 등록 ) • 등록 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 를 조속히 확정 ( 단 ,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 ‧ 상환 등 업무는 지속 ) 하고 , 폐업 가능성 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 를 지속 추진 ◈ P2P 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 • 원금보장이 불가 함에 유의하고 , 과도한 리워드 지급 ,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 •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(7.7 일부터 연 20%) 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
‘ 2 1.9.8 일자로 ㈜ 오션펀딩 , ㈜ 브이핀테크 , ㈜ 데일리펀딩 , ㈜ 론포인트 등 4 개 社 가 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」 ( 이하 ‘ 온투법 ’) 상 등록요건 을 구비 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( 이하 ‘ 온투업자 ’) 로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였습니다 . <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 > 신청인
대표자 회사 주소 웹사이트 주소 ㈜ 오션펀딩 한지민 대구 중구 동덕로 167 www.oceanfunding.co.kr ㈜ 브이핀테크 김태달 서울 송파구 문정동 651 www.vfunding.co.kr ㈜ 데일리펀딩 정용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76 www.daily-funding.com ㈜ 론포인트 조동현 서울 강남구 역삼로 25 길 37 www.loanpoint.co.kr
등록신청 접수일 순 < 참고 :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 >
- 자기자본 요건 ·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 억원 이상
- 인력 및 물적설비 ·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, 통신설비 , 보안설비 등 구비
- 사업계획 , 내부통제장치 · 내부통제장치 마련 ,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등
- 임원 ·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, 제재사실 여부 등
- 대주주 · 출자능력 ,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비
- 신청인 ·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
- 온투법 의 적용 을 받는 온투업자 가 등록 됨으로써 P2P 금융 이용자 가 보다 두텁게 보호
되고 , 향후 P2P 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 와 건전한 발전 **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.
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, 영업행위 규제 ,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** 중 · 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2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가 . 투자자 유의사항 [1] P2P 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
- 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 되는 고위험 상품 이며 ,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. [2] 손실보전행위 ,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
- 투자자 손실보전 ,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
등을 제시하는 업체 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 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.
높은 리워드 ‧ 수익률 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, 「 대부업법 」 의 최고이자율 (‘21.7.7. 부터 연 20%) 규정을 위반 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 ( 법 제 12 조제 9 항 , 시행령 제 12 조 ) ‧ 온투업자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 에 보전 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 ‧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 에 벗어나는 금전 ‧ 물품 ‧ 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[3]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
-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 하는 경우 P2P 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, 대규모 사기 ‧ 횡령 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.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 ( 법 제 32 조제 1 항 ) ‧ 온투업자 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% 이내 또는 70 억원 중 적은 금액 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 ( 단 , 연계대출잔액 300 억원 미만인 경우 , 21 억원 한도 ) 나 . 차입자 유의사항
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
- ’21.7.7 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가 연 20% 로 인하 되었으며 ,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 로부터 수취 하는 수수료를 포함
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 와 수수료 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.
단 , 담보권 설정 , 신용조회 등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 3 향후 계획
현재까지 등록한 32 개 社 이외 등록 신청서 를 제출 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 를 확정 할 예정입니다 .
- 기존 P2P 업체 중 40 개 社 가 온투업 등록 신청 을 하였으나 , 일부 업체들은 등록요건 보완 등의 사유로 심사가 진행 중이며 , 심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조속히 정상적으로 영업 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.
- 등록시 까지 신규 영업 은 중단 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 ‧ 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 는 지속 할 예정이며 , 등록요건 이 충족 되어 온투업자로 등록 시 신규 영업 재개 가 가능합니다 .
- 향후 온투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 들을 대상으로 등록 접수 및 심사 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.
-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 업체들의 폐업 가능성 에도 대비하 겠습니다 .
아울러 , 이용자 보호 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 들을 병행하겠습니다 .
- P2P 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 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 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 와 사전 계약 토록 하고 있습니다 .
- P2P 업체의 이용자 투자금 · 상환자금 유용 방지 를 위해 자금관리 업 체
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 ** 하고 있습니다 .
P2P 업체의 투자금 입금 , 상환금 반환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은행 , PG 사 등 ** P2P 업체가 임의로 상환금을 투자자 외 계좌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통제 등
- 대출잔액 , 투자자 규모 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 을 파견 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 하고 있습니다 .
- 아울러 ,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 의 기존 대출 을 등록된 온투업자 의 대출로 대환 할 수 있는 방안
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.
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(www.mla.or.kr) 에서 P2P 대환대출 상담창구 운영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