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금융위원회 는 9 월 8 일 정례회의를 통해 6 건 의 혁신금융서비스
지정기간을 연장
현재까지 총 153 건 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[1]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( 하나카드 ) [ 서비스 개요 ] ('19.10.2. 지정 )
- ( 서비스 주요내용 ) 개인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 ( 포인트 등 ) 을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 하고 ,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선불전 자지급수단
잔액 내에서 결제 하는 서비스입니다 .
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금융거래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 등으로 충전 가능
- ( 특례내용 )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제 6 호 - 체크카드는 금융거래계좌 간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 가 이루어져야 함 → 금융거래계좌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도 , 선 불전자지급수단 계정과 연결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 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. [ 지정기간 연장 ] ('21.10.2. ~ '23.10.1.)
- 동 서비스의 거래 안정성 을 높이고 , 서비스 개선 및 타 선불 전자지급수단 운영사와의 제휴 상품 출시 등의 필요성이 인 정되 어 지정기간을 2 년 연장 하였습니다 . [2]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 ( 한국투자증권 ) [ 서비스 개요 ] ('19.10.2. 지정 )
- ( 서비스 주요내용 ) 소비자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상품권 을 온라인쇼핑 플랫폼 에서 구매 또는 선물 하고 , 동 상품권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.
- ( 특례내용 ) 자본시장법 제 11 조 -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 가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 하는 행위 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. [ 지정기간 연장내용 ] ('21.10.2. ~ '23.10.1.)
- 서비스 기간 연장을 통해 충분한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 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 년 연장 하였습니다 .
- 또한 , 추가 부가조건으로 , 금융투자상품권의 결제수단은 관계법규 에 따라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사용될 수 있는 결제수 단으로 한정 하고 , 준법감시인을 통해 영업행위의 적법성을 점검받을 것을 부과하였습니다 . [3]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 ( 웰스가이드 ) [ 서비스 개요 ] ('19.10.2. 지정 )
- ( 서비스 주요내용 ) 가입자 생애 현금흐름 을 반영한 연금가입 · 해지 · 추가납입 등의 연금 포트폴리오 를 자문하는 서비스입니다 .
- ( 특례내용 ) 자본시장법 제 6 조 , 자본시장법시행령 제 6 조의 2 - 자본법상 투자자문업의 자문범위는 금융투자상품 등 으로 한정되 어 보험상품인 연금상품
에 대한 자문은 제한 됨 → 투자자문의 범위 를 연금보험 , 퇴직연금 등으로 확대 하는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.
연금보험 , 연금저축보험 , 확정기여형 · 개인형 퇴직연금보험 [ 지정기간 연장내용 ] ('21.10.2. ~ '23.10.1.)
- 정상 출시 ‧ 운영 되어 온 서비스 의 연속성 확보 등 을 위해 기 간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 년 연장 하였습니다 .
- 다만 , 추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 (‘21.9.25 일 ~) 을 통해 영업 이 가능 하므로 신청인이 해당 업자 로 등록 시 지정기간이 종료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. [4]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( 신한카드 ) [ 서비스 개요 ] ('19.10.2. 지정 )
- ( 서비스 주요내용 ) 신용카드 · 체크카드를 개설한 개인회원을 대상으 로 해당 카드정보와 연동되는 안면인식정보를 서버에 등록 하고 , 가맹점에서 결제 단말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안면인식을 함으로 써 간편하게 결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.
- ( 특례내용 )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 ,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4 조 ,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8 조의 3· 제 24 조의 2 - 동 서비스의 안면인식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에 해당하며 , 접근매체 를 발급 할 때에는 실명확인 의 방법을 통 해 본인확인을 해야 함 → 안면인식정보 등록 시 신청인이 정한 본인확인 절차
를 거 쳐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.
① 신한카드 앱을 통한 인증 ( 비밀번호 또는 생체정보 입력 ), ② 통신사 본인확 인 - 또한 ,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안면인식결제 단말기 를 무상으 로 제공 · 설치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. [ 지정기간 연장내용 ] ('21.10.2. ~ '23.10.1.)
- 신청서비스에 대한 테스트 및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등 지정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 년 연장 하였습니다 . [5]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 서비스 ( 코리아크레딧뷰로 ) [ 서비스 개요 ] ('19.10.2. 지정 )
- ( 서비스 주요내용 ) 이체거래시 송금인이 입력한 수취계좌 와 휴대전화번호의 명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 후 , 불일치시 경고 알람 을 전송하는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을 방지 하는 서비스입니다 .
- ( 특례내용 ) 신용정보법 제 15 조 · 제 32 조 · 제 33 조 · 제 34 조 - 신청인 및 통신회사 등이 수취인의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식 별 정보 ( 휴대폰 번호 ) 를 수집 ․ 이용 ․ 제공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 여하였습니다 . [ 지정기간 연장내용 ] ('21.10.2. ~ '23.10.1.)
- 일정 수준의 운영 성과 가 있었으며 , 착오송금 및 보이스피싱 방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효과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지정기 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 년 연장 하였습니다 . [6] 통신 · 이커머스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신용평가 서비스 (SK 텔레콤 ) [ 서비스 개요 ] ('19.10.2. 지정 )
- ( 서비스 주요내용 ) 전자상거래정보와 통신정보 등 비금융정보 를 통해 전자상거래 판매자 ( 개인 , 개인사업자 ) 의 신용 을 평가하고 , 이를 대출심사시 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.
- ( 특례내용 ) 신용정보법 제 5 조 - 신용등급 을 산 출 · 제공 하는 업무는 신용정보법상 ‘ 신용조회업무 ’ 에 해당 하여 동 법상 허가받은 신용조회회사 만이 영위 가능함 → 신청인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신용등급 을 산출 · 제공하는 업무 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. [ 지정기간 연장내용 ] ('21.10.2. ~ '23.10.1.)
- 안정적인 운영 성과 를 보이고 있고 , 금융정보 위주의 기존 신 용평가 관행을 보완 하는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 년 연장 하였습니다 .
- 다만 , 지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 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, - 지정기간 연장 이후 6 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 가 신청계획 및 영업방안을 마련 하여 제출할 것 등을 부가조건
으로 부과하였습니다 .
당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(’19.10 월 )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던 전문개인신용평가 업 허가를 신청할 것도 부가조건으로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