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손해사정의 공정성 · 책임성 강화 를 위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 등 손해사정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비 해 나가겠습니다 . ◈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업무 ( 선불업 ) 겸업 허용 ,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등 현장건의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 하겠습니다 . 1 추진 배경
“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 ” (‘21.3 월 ) 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
를 법제화 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를 진행합니다 .
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 (’21.5 월 ),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 (‘21.7 월 )
한편 ,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위원회 (‘21.6 월 ) 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
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 해 나가겠습니다 .
보험회사 자산운용 및 인력 · 조직 규제 정비 , 보험소비자 설명 · 안내사항 확대 등 2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. 보험소비자 보호 관련 ( 손해사정 , 설명의무 등 ) [1]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 · 책임성 강화 를 위해 손해사정협회 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 하여 손해사정업자에 권고 토록 하였습니다 .
- 추가적으로 대형 손해사정업자 (100 인 이상 ) 에 대해서는 금융위 · 원 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 · 요건
을 의무적 으로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.
예 : 업무처리 절차 , 이해상충방지 장치 , 소비자보호 장치 등 ( 세부사항 시행세칙 위임 )
- 또한 ,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 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가 “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
” 을 필수적으로 설명 · 안내 하도록 하였습니다 .
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보험사가 동의시 관련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
추후 법률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“ 동의기준 ” 을 충족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 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 하도록 규정할 예정 [2]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「 상법 」 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
를 의무적 으로 안내 · 설명 토록 하였습니다 .
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 · 적립금 반환청구권 :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 년 2. 보험업 인허가 관련 ( 헬스케어 , 심사중단제도 개선 ) [3]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 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 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.
- 보험사는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 · 성과 에 따라 자체 포인트 를 지급하고 ,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, 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. [4]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지연을 방지 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을 제고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 하였습니다 .
- 중대성 · 명백성 등 기본원칙 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 · 구체화 하고 , 매 6 개월 마다 심사재개여부를 검토 하도록 하였습니다 .
「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」 (‘21.5 월 ) 후속조치 ( 全 업권 공통추진 ) 3. 기타 현장건의 과제 ( 영업규제 , 자산운용 등 ) [5]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지점 · 사무소 에 결원 발생시 법령상 결원보충 기한 을 현행 1 개월 에서 본점과 동일하게 2 개월 로 조정 하 여 지점 · 사무소의 부담을 완화 하였습니다 . [6]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운영시 동일한 상품구조 를 가진 舊 연금 , 新 연금
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 운영 부담을 완 화 하고 자산운용 효율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.
舊 연금 : 조특법 제 86 조에 의해 ’94.6 월 ∼ ‘00.12 월 기간 판매된 연금상품 新 연금 : 조특법 제 86 조의 2 에 의해 ‘01.1 월 이후 판매된 연금상품 <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> 입법예고는 9.9 일 ~10.19 일까지 40 일간 이루어지며 ,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. ∙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( 반대시 이유 명시 ) ∙ 성명 (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) , 주소 · 전화번호 ☞ 제출의견 보내실 곳 - 일반우편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보험과 - 전자우편 : kkhmarine@korea.kr - 팩스 : 02-2100-2947
개정안 전문 ( 全文 ) 은 “ 금융위 홈페이지 ( www.fsc.go.kr ) › 정보마당 › 법령정보 › 입법예고 ”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