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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9.7 일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계 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에 대한 이해 를 돕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.

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핀테크 업체들과 함께 금일 14 시에 실무 간담회를 개최 하여 ,

  • 지난 9.7 일 발표된 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상세히 설명 하고 ,
  • 업계로부터 후속 보완방안 , 애로사항 등을 들었습니다 . < 온라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핀테크 업계 간담회 >
  • ( 일시 ) 9.9 일 ( 목 ) 14 시 ~15 시
  • ( 참석자 )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, 금감원 소비자보호제도팀장 ,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, 13 개 핀테크 기업

실무자

네이버파이낸셜 , 마이뱅크 , 뱅크샐러드 , 비바리퍼블리카 , 에스케이플래닛 , 엔에이치앤 페이코 , 팀윙크 , 핀다 , 핀마트 , 핀크 , 카카오페이 , 한국금융솔루션 , 해빗팩토리 ( 가나다 순 )

금융위 · 금감원은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 하면서 특히 다음의 사항을 강조 했습니다 . ① 이번 지침은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,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 한 것임 ② 지침의 내용 은 금소법 시행을 전 · 후로 여러 차례 그동안 금융당국이 현장에 알려왔던 금소법상 “ 중개행위 ” 해당여부 판단기준 을 사례로 좀 더 구체화했을 뿐 ,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님 ☞ ( 참고 ) 금소법상 “ 중개행위 ” 해당여부 판단기준 관련 경과 ③ 온라인 채널은 여러 금융상품 판매채널 중 하나 이며 , -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 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 해주길 바람

금융위 · 금감원 은 오늘 핀테크 업계로부터 들은 질의사항 및 애로사항 을 신중하게 검토 해나갈 것입니다 .

  •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 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 하되 ,
  • 애로사항 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영향 , 다른 업체와의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하겠습니다 .
  • 한편 ,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노력이 없는 경우 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 해나갈 것입니다 .

앞으로도 금융당국 은 금년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현장에 안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해나가겠습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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